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97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양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5.29., 2022.4.29.>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본다. <신설 2020.5.29.>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9., 2023. 5. 23.>

제3조 삭제 <2022.4.29.>

제4조(국가유산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5년 6월 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4.29.>

[제목개정 2024.5.17.]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 의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9., 2022.7.1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면제 <개정 2020.5.2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면제 <개정 2020.5.29.>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개정 2020.5.29.>

4. <삭제 2020.5.29.>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고양시 또는 고양시와 연접한 구(자치구를 말한다)·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법」 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의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을,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의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을 각각 공제한다. <개정 2022.7.12.>

제9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로만 한정한다. <신설 2024.5.17.>

제10조(벤처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58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신설 2024.5.17.>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 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해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해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6월 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 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3. 5. 23.>

부칙 <2019.6.7.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5.29.>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5.29. 조례 제2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4.29. 조례 제2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7.12. 조례 제26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5.23. 조례 제26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5.17. 조례 제2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5.17. 조례 제2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정된 고양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행주산성 부설주차장란의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 조례」”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유산 관리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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