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5.16.>
4.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3.>
5.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자문 사항
6.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7. 향토유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8. 시 대표 축제 등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5.16.>
9.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1.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2.5.19.>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전문개정 2018.12.31.> <개정 2022.5.19.>
3.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법률·건축 ·언론분야 전문가
4.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한국예총 부천지회장, 부천문화원장, (사)경기민예총 부천지부장과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 관련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5.19.>
④ 시사편찬, 향토사 자료의 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과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보조원은 사업기간에 한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22.5.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5.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전문개정 2022.5.19.]
② 제3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5급 15호봉, 보조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10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1.]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② 시는 2010년까지 출연한 출연금을 포함하여 총 50억원을 조성한다.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0.10.12.>
③ 기금은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6.>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항 신설 2023.05.16.]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11.]
[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3.05.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개정 2024.6.3.>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5.19.,2023.05.16.>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11.11.>
2. 분임운용관: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11.11.>
3. 기금출납원: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3.11.1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② 시장은 기금운영 결산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6.>
1. 학술부문 <개정 2023.05.16.>
2. 문화부문 <개정 2023.05.16.>
3. 예술부문 <개정 2023.05.16.>
4. 교육부문 <개정 2023.05.16.>
5.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개정 2023.05.16.>
6. 체육부문 <개정 2023.05.16.>
7. 산업기술부문 <개정 2023.05.16.>
1.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
2. 시의 각급기관ㆍ단체ㆍ기업체에 소속한 사람
[조 전문개정 2023.05.16.]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시 본청 실·국장,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2. 교육장, 대학총ㆍ학장, 초ㆍ중ㆍ고등학교장
3. 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장
4.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민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30인 이상이 연서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3.05.16.]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5.19.>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5.19.>
3. 이력서 1통
4.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6. 사진(명함판) 2장
1. 기초예술의 교육이나 창작, 발표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2. 기초예술에 대한 예술인과 시민 등의 욕구 조사사업
3. 예술인들의 긍지와 창작의욕을 북돋우는 행정·재정지원 사업
4. 기초예술 정책의 평가분석 사업
5. 그 밖에 기초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 우수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시상
2.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3. 예술인들의 창작발표회 또는 체육행사 <개정 2022.5.1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후원, 동참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시의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교류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천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2023.05.16.>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6.6.13.>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5.16.]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05.16.]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의 광장, 계단, 수목 등 모든 도시환경
[본조신설 2023.05.16.]
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2.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공간
3.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본조신설 2023.05.16.]
1. 미술 및 서예 관련 업종
2. 음악 관련 업종
3. 공예품 및 지역상품 관련 업종
4. 도서 및 출판 관련 업종
5. 만화, 웹툰, 영화 관련 업종
6.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본조신설 2023.05.16.]
[본조신설 2023.05.16.]
[본조신설 2023.05.16.]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부천시 문화상 조례,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부천시 문화상 조례,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부천시 문화상 조례,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부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②~⑧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부천시 문화상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부천시 문화상 수상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자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