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시행 2024. 6. 3.]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91호, 2024.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3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이하 같다)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을 준수한다.

제3조의2(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에 대해서는 「경기도 주택조례」중 제3장 주택건설기준 등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3조의3(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본조신설 2017.7.10.]

제3조의4(그 밖의 부대시설 등)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게시설 및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 및 경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위생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20.]

제4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5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조 제목 개정 2022.4.13.>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대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3.,2022.4.13.>

1.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신설 2020.7.13.>

2.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 <신설 2020.7.13.>

② 시장은 「부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③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3.>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7.7.10.> >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제(擬制) 처리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공동주택은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6.13., 2017.7.10., 2019.8.14.>

2. 제1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고, 시장이 시설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1.17. 2015.08.03. 2016.6.13.>

1. 동일한 사업으로 10년 이내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가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보조금 지원심사결과 지원결정 된 단지에서 지원결정 된 날로부터 3개월경과 후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결정 된 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8.20.> <개정2019.8.14.>

제6조의2(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① 시장은 시정 협력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제6조 규정에 따른 경과 연수 제한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정 협력 공동주택 단지는 제6조 규정에 따른 경과 연수 제한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후 3회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6.13.] <개정 2017.7.10., 2024.6.3.>

제6조의3(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용 제외) ① 제8조제6호 ㆍ제8호ㆍ제12호ㆍ제17호부터 제19호까지ㆍ제24호 사업은 제6조 의 경과 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3.>

② 제8조제6호 ㆍ제18호ㆍ제19호ㆍ제24호의 사업은 제10조 , 제11조 제2항, 제12조 , 제15조 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기준ㆍ사업자 선정ㆍ지원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사업시행을 공고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제8조제6호 ㆍ제18호ㆍ제24호의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6.13.] <개정 2022.4.13., 2024.6.3.>

제7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사업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우선순위 및 지원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개정 2014.11.17. 2015.08.03.> 삭제<2017.7.10.>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후단 신설 2024.6.3.>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소속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제4호의 위원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심사 시 위촉한다.

1.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

2.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ㆍ토목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4. 공동체 활성화 관련 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개정 2014.11.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위원이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공동주택관리 지원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사ㆍ용역ㆍ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소규모공동주택"이라 한다)단지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및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ㆍ평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2022.4.13.>

② 지원단 위원의 위촉기준과 지원 분야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8.8.20.>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6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8.8.20.>

④ 공동주택 관리주체(소규모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인")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문단에 참여하여 활동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지에 출장하여 자문하거나 전문적 기술에 대한 서면 자문을 한 경우에는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본조신설 2015.08.03.]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0.>

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4. 담장허물기사업. 다만,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4조 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

5. 공개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보수사업

6.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

7.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보수사업 <개정 2016.6.13.,2022.4.13.>

8. 석축ㆍ옹벽 등 수해ㆍ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

9.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분류 보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보수 공사

10. 옥외 운동시설 공간(운동기구 설치는 제외), 작은 도서관, 공동화장실의 보수 공사

11.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사업

12.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주민에게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부분의 보수 <개정 2016.6.13.>

13.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개정 2017.7.10.>

14.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단 운영비 지원 사업

15.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공개를 위한 중계시설의 설치 지원

16. 삭제 <2016.6.13.>

17. 주민 간 소통ㆍ나눔ㆍ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업 <신설 2015.08.03.>

18.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비용,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5.08.03.> <개정 2016.6.13.,2022.4.13.>

19.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지원 <신설 2015.08.03.> <개정 2016.6.13.>

20. 주차관제시설 설치ㆍ보수, 차단기의 설치ㆍ보수 및 차량 진출입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로, 보도, 가로수, 문주의 설치사업<본호신설 2017.7.10.> <개정 2022.4.13.>

21. 공용부분의 노후가스배관 교체·보수사업 <본호신설 2017.7.10.>

22. 조경관리 지원 사업 <본호신설 2017.7.10.> <개정 2024.6.3.>

23. 외벽균열 보수(30년 이상,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신설 2019.08.14.>

24. 공동주택의 경비실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20.7.13.>

25.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및 유지 보수 <본호신설 2022.4.13.>

26.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등 교체<본호신설 2022.4.13.>

27.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사업<본호신설 2022.4.13.>

28. 보안등을 보수하거나 LED 등을 포함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본호신설 2022.4.13.>

29. 공용부 노후 소화설비 교체공사 및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에 따른 화재안전 설비공사(세대 미포함) <신설 2024.6.3.>

30.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

[종전 제23조 는 제24조 로 이동] <개정 2015.08.03. 2016.6.13., 2019.08.14.>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2020.7.13.>]

[종전의 제25호를 제29호로 이동 <2022.4.13.>]

[종전의 제29호를 제30호로 이동 <2024.6.3.>]

제9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7.10.>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7.7.10.>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300세대 미만 단지는 80퍼센트로 한다)이내로 보조하되, 공동주택단지의 규모가 300세대 미만은 2천5백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은 4천만원, 1천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17. 2015.08.03. 2016.6.13. 2017.7.10.>

②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부담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제10조의2 삭 제 <2016.6.13.>

제11조(보조금의 신청)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8조제6호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4.11.17.>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의 기간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5.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부담액 <개정 2014.11.17.>

6. 사업계획서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8조제6호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자 또는 임대아파트 관리주체가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공동주택관리 지원단에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제8조제6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6.6.13. 2017.7.10.>

②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한 보조금 총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후도(준공년도), 소형 평형비율(전용면적), 단지규모(세대 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비율), 보조금 지원사례 등을 사전심사 후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지원 한다. 다만,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정협력 공동주택 단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17.2016.6.13.2019.8.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제13조(사정변경 등)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7.>

제14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7.>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이행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1. 보조사업 추진실적

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내용

3. 보조사업비 지출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지출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6.,2022.2.7.>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0.>

제18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법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영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따른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0,2019.8.14>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5.08.03. 2017.7.10.. 2019.08.14.>

2.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개정 2017.7.10.>

4.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7.7.10.>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본조삭제 2014.11.17>

제2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10.>

③ 위원장은 부의안건의 조정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의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및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자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특정 위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에서 기피하도록 위원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2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24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된 분쟁사건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신청인 또는 당사자를 위하여 그 분쟁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대표자만이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필요 시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대리인) ①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의 임원ㆍ직원

② 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사건의 내용 및 경과

5.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6.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7조(분쟁사건의 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위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등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대표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분쟁사건 조정의 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등 또는 참고인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등 또는 참고인이 부득이 하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등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등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등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1조(분쟁조정서의 작성) ① 분쟁조정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32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정의 거부 및 중단사유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2. 신청사건 중에서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제33조(종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등으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등이 이를 부담한다.

1. 위원장이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의 조정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검사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과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4. 당사자등이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스스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35조(회의록)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과 그 외 회의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과 그 외 회의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의록의 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36조(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비밀의 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대표자 및 대리인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8조(공동주택리모델링자문위원회 설치) ①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부천시 공동주택리모델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자문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 중 건축ㆍ구조ㆍ설비ㆍ주거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8.8.20.>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 정한다.

제42조(간사 등)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리모델링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며,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43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13.>

제44조(소위원회) ① 자문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위원장이 리모델링 추진 관련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소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차기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수당 등)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주택법」 제75조에 따라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47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의 조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지원센터장은 업무 담당팀장, 운영요원은 공무원 3명으로 한다.

제48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택법」제7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업무지원 <개정 2017.7.10.>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ㆍ개발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4.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ㆍ개발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49조(연계 사업지원)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50조(지원센터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감사 대상)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8.8.20.>

1. 영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개정 2017.7.10.>

2.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나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5.08.03.]

제52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8.03.]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할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기준은 감사요청 접수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08.14.>

제53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제52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7.10.>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5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리주체,자치위원회 및 관리단 미구성 단지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9.08.14.>

7.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19.8.14.>

[신설 2015.08.03.]

제54조(감사실시 통보) ① 시장은 제5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55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8.03.]

제56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시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의 위원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은 제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57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58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본조신설 2015.08.03.]

제59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60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주택법」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8.03.]

제61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의 신분공개에 대해서는 공개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62조(공동주택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상담 및 각종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동주택상담센터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상담센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상담과 전문적인 교육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동주택상담센터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단 및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공동주택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제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8.20.>

⑤ 공동주택상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08.03.]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에서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사전절차 진행 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포함한다)·건축심의·정비구역지정 등의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04.07 조례 제2147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6.11.06. 조례 제21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에서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사전절차 진행 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포함한다)·건축심의·정비구역지정 등의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08.09.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8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03.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8 조례 제2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8 조례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5.16. 조례 제285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제한 적용례) 제6조제3항 규정은 2015년1월1일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을 공동주택단지부터 적용하고, 2014년12월31일 이전에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4.11.17. 조례 제2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3. 조례 제2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ㆍ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건축주)ㆍ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015호)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3. 조례 제3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적용례)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 관련 제8조제16호·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의2·제12조제2항 단서·별표 1 규정은 2016.7. 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7.10. 조례 제3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20. 조례 제3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단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며,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부칙 (2019.8.14 조례 제3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3.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3. 조례 제3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3. 조례 제4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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