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6. 3.]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94호, 2024.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05.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 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2016.4.4. 2017.2.13.>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닐 때 <개정 2024.6.3.>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개정 2024.6.3.>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2.16. 2016.4.4.>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개정 2022.2.7.>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제목 개정 2013.05.13>

① 허가권자는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2015.2.16. 2016.4.4. 2017.2.13., 2024.6.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6.4.4.>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6.4.4.>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이 조례 제27조 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5.2.16. 2016.4.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2.16.>

5.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4 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2.16.> <개정 2016.4.4.,2022.2.7., 2024.6.3.>

6. 삭제 <2022.2.7.>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은 제외한다)은 별표 4 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6.3.>

8.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신설 2015.08.03. 개정 2016.4.4. 2017.2.13>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이동함, 2024.6.3.]

9.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4.6.3.>

② 삭제 <2016.4.4.>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 이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완화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5.2.16. 2017.2.13,2022.2.7.>

[본조신설 2006.11.06.]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부천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8.03., 2013.05.13.>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08.03., 2013.05.13., 2020.7.13.>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3.05.13. 2016.4.4.,2022.2.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05.13. 2016.4.4.>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4.0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4.07, 2009.08.03, 2013.05.13,2022.2.7.>

⑥ 삭제 <2020.7.13.>

⑦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 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3.05.13.>

⑧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3.>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3.05.13.]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5.13.]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2.7.>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11.11.14., 2013.05.13.>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개정 2017.2.13., 2020.7.13.>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6.3.>

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 30실 이상인 것 <개정 2024.6.3.>

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다만, 다세대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6.3.>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준주택 20실 이상 <신설 2024.6.3.>

라. 나목 및 다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 또는 실의 합계가 20 이상인 건축물 [호 전문개정 2022.2.7] <신설 2024.6.3.>

3. 삭제 <2024.6.3.>

4. 삭제 <2017.2.13.>

4의2. 삭제 <2020.7.13.>

4의3. 삭제 <2021.4.5.>

5. 삭제 <2024.6.3.>

6.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다만,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 2020.7.13.> <개정 2024.6.3.>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 <신설 2020.7.13.>

8. 법 제69조 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법 제 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3.>

9.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종전 제5호는 제9호로 이동<2020.7.13.>]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전문개정 2009.08.03]

[종전 제6호는 제10호로 이동<2020.7.13.>]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3.05.13. 2017.2.13.,2022.2.7.>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2.7.>

가.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한꺼번에 처리하는 설계변경 <신설 2022.2.7.>

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난간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종전의 가목을 나목으로 이동함 2022.2.7.>

다.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개정 2022.2.7.. [호전문개정 2009.08.03]

2. 삭제 <2022.2.7.>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4. <삭제 2013.05.13.>

5.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7.2.13., 2020.7.13., 2024.6.3.>

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이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 삭제 <2024.6.3.>

6. <삭제 2014.08.18.>

7.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설 2024.6.3.>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3.05.13.>

1. 삭제 <2016.4.4.>

2. 영 제5조제1항 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항신설 2006.04.07>

④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은 제외한다)가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⑤ 삭제 <2024.6.3.>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8.0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7.13.> <개정 2024.6.3.>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에 참여할 위원수를 11명 이상 21명 이하로 확정하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8.18.>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5.13.>

④ 심의 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⑤ 건축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5.13.>

⑥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⑦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⑧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전문개정 2009.08.03] <신설 2013.05.13.>

제11조(간사등)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건축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9.08.03., 2013.05.13.>

②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 속기사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08.18>

제12조(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8.03.>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건축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3조 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7.13.,2022.2.7.>

[전문개정 2009.08.03.]

② 시장은 건축위원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와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5 에서 정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7.13.>

제15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3.05.13.>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건축위원회 위원 중 소위원회 위원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4.08.18.>

③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1. 건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제8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 까지의 각 목에 해당하는 30세대 또는 실 미만의 건축물 <개정2020.7.13., 2021.4.5., 2024.6.3.>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6조제5항 , 제7조 , 제7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03, 2015.2.16.,2022.2.7.>

제15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제5항 , 제7조 , 제7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22.2.7.>

[본조신설 2015.2.16.]

제15조의3(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ㆍ건축물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6조제5항 , 제7조 , 제7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22.2.7.>

[본조신설 2017.2.13.]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09.08.03.>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4.6.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한 경우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

[전문개정 2009.08.03.]

제17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에 대하여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당해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08.03, 2015.2.16,2022.2.7.>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08.03.>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월 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

4.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 <개정 2017.2.13.>

[본조신설 2006.11.06.]

제17조의3(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 제목 개정 2022.2.7.>

① 시장은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 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 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3., 2022.2.7.>

②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 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민원 처리 규정」 제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03.>

[본조신설 2006.11.06.]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4.>

1.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2. 단독주택

제18조의2(수해방지)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어 침수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를 적용하여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 저지대 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14.]

제19조(가설건축물) [조 제목 개정 2024.6.3.]

①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9.08.03.>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주거용(기숙용)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06.11.06.>

6. 삭제 <2017.2.13.>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9.08.03., 2013.05.13. 2017.2.13.>

③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

제19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삭제 <2022.2.7.>

[본조신설 2014.08.18.]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나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며,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2022.2.7.>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개정 2022.2.7.>

1의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신설 2015.08.03.> <개정 2022.2.7.>

2. 법 제16조 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개정 2022.2.7.>

3. 법 제19조 ㆍ 제20조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개정 2022.2.7.>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확인 <개정 2022.2.7.>

5.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7.>

② 삭제 <2022.2.7.>

[전문개정 2009.08.03.]

③ 삭제

[ 조제목 개정 2022.2.7.] <2022.2.7.>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2.2.7.>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x2)(y1-y2)

Y = y1 - -------------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13.]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4.> ,2022.2.7.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별표 3 에서 정한 수수료의 20퍼센트 <개정 2015.08.03.>

2.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하는 경우: 별표 3 에서 정한 수수료의 10퍼센트 <개정 2015.08.03.>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하는 경우: 별표 3 에서 정한 수수료

[전문개정 2013.05.13.]

제21조의2 () 삭제 <2009.08.03.>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1. 건축사

1의2. 건축분야 기술사 <신설 2016.4.4.>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4.4.>

3. 건축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4.4.,2022.2.7.>

4. <삭제 2015.2.16.>

5. 부천시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신설 2022.2.7.>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2조의2 삭 제 <2021.2.8.>

제22조의3 삭 제 <2022.2.7.>

제23조(대지의 조경) [조 제목 개정 2024.6.3.]

① 법 제42조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1. 연면적(같은 대지안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3.05.13.>

5.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 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24.6.3.>

1.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2.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4. 교정시설, 군사시설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12.14.>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2022.2.7.>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12.14.>

9.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신설 2018.11.15.>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전통시장 내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제외) <신설 2022.2.7.>

11. 공업지역 내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및 정비공장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24.6.3.>

가.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14.>

1.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옥외ㆍ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22.2.7.>

2.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경을 위한 정자목(흉고직경 20센티미터 이상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로 주변환경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독립식재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할 있으나, 인공지반조경의 경우 토심이 1.5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함 <개정 2022.2.7.>

[전문개정 2009.08.03.]

3. 제2호에 따른 수목 식재시 조경에 필요한 면적으로 인정되는 면적은 3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사업승인대상 아파트는 제외한다. <신설 2022.2.7.>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3조 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식재수량 및 규격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② 삭제 <2021.4.5.>

③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3그루 이상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1. 흉교직경수종: 20센티미터 이상

2. 근원직경수종: 3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수종: 수고 4미터, 수관폭 3미터 이상

[전문개정 2009.08.03.]

제25조(담장의설치) 대지경계선(건축선을 포함한다)에는 담장을 설치하는 대신에 조경시설 등으로 차폐식수를 할 수 있다.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8.03.>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이해관계가 없는 소규모 골목길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제26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26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7.>

[본조신설 2020.7.13.]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08.03. 2016.4.4.>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5.2.16.>

2. <삭제 2015.2.16.>

3. <삭제 2015.2.16.>

4.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개정 2015.2.16.>

5. <삭제 2015.2.16.>

6. <삭제 2015.2.16.>

7. <삭제 2015.2.16.>

8.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개정 2015.2.16.>

9. <삭제 2015.2.16.>

10. <삭제 2015.2.16.>

1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개정 2015.2.16.>

12. <삭제 2015.2.16.>

13. <삭제 2015.2.16.>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5.2.16.>

제27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09.08.03.>

[본조신설 2006.11.06.]

제28조(맞벽 건축 등)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3.05.13.>

1. 경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개정 2020.7.13.>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삭제 <2016.4.4.>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6.4.4.>

1.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아닐 것 <개정 2015.2.16. 2016.4.4., 2020.7.13.,2022.2.7.>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개정 2016.4.4., 2020.7.13.>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개정 2016.4.4., 2020.7.13.>

[전문개정 2006.04.07.]

제29조 삭제 <2016.4.4.>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3.05.13,2022.2.7.>

1. <삭제 2013.05.13.>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단서삭제 2014.08.18.> <개정 2016.4.4.,2022.2.7., 2024.6.3.>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6.4.4., 2024.6.3.>

② 삭제 <2016.4.4.>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15., 2009.08.03. 2017.2.13.>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주택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는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7.2.13,2022.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1.11.14.> <개정 2022.4.13.>

⑥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2009.08.03.>

⑦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2022.2.7.>

제30조의2(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법 제61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3배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8.05>,<개정 2007.11.15, 2009.08.03,2022.2.7.>

제31조 () 삭제 <2005.08.05.>

제32조 () 삭제 <2005.08.05.>

제33조 () 삭제 <2005.08.05.>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4.08.18, 2015.2.16,2022.2.7.>

2. 면적: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다만,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6.>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전문개정 2009.08.03>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3.>

1.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주된 도로와 접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대지 여건상 공개공지를 주된 도로변이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단서신설 2005.08.05>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4.08.18.>

4. 옥외공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4.08.18.>

5. <삭제 2015.2.16.>

6.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벽천ㆍ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 및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20.7.13.,2022.2.7.>

7.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시 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를 받은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신설 2020.7.13.> <개정 2022.2.7.>

8. 시장은 공개공지 설치 및 완화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음 <신설 2022.2.7.>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16.>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3조 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하며, 필로티 구조로된 공개공지는 필로티로 구획된 면적의 2분의 1만 산입함 <개정 2022.2.7.>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9.12.14.> <개정 2020.7.13.>

⑤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6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이용상태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7.13.>

<전문개정 2009.08.03> <개정 2024.6.3.>

제35조 () 삭제 <2006.11.06.>

제36조 () 삭제 <2006.11.06.>

제37조 () 삭제 <2006.11.06.>

제38조 () 삭제 <2006.11.06.>

제39조 () 삭제 <2006.11.06.>

제40조 () 삭제 <2006.11.06.>

제41조 () 삭제 <2006.11.06.>

제42조 () 삭제 <2006.11.06.>

제43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조 제목 개정 2024.6.3.]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2.2.7., 2024.6.3.>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높이 6미터를 초과하는 호이스트 <개정 2024.6.3.>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 냉장고,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적재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11.15, 2009.08.03, 2013.05.13, 2020.7.13.,2022.2.7.>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2.2.7.>

②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17.2.13.>

③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6.11.06, 2009.08.03, 2011.11.14,2022.2.7.>

④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20.7.13.> <전문개정 2018.11.15.>

⑤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1.12.20.>

제45조(야간경관조명) 시장은 폭 30미터 이상 도로변 건축물 또는 제8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계획 및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제45조의2 < 삭제 2014.08.18>

제46조(범죄예방설비의 설치 등) <조변경 2017.2.13>

① 삭제 <2020.7.13.>

② 시장은 건축물의 범죄예방설비에 대하여 법 제53조의2제1항 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를 따르게 하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택법 시행령」 에 따른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내부와 외부에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3.,2022.2.7.>

1. 건축물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ㆍ반사경ㆍ자동문 및 무인택배함 <개정 2017.2.13,2022.2.7.>

2. 건축물 내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개구부의 방범창 및 자동잠금장치 <개정 2017.2.13.>

3.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덮개형 배관

4. 세대외부에서 전기·가스·수도의 범죄예방에 필요한 설비

[본조 신설 2014.08.18] <신설 2017.2.13.>

제47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시 전 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20.7.13.,2022.2.7.> <조변경 2017.2.13>

[본조 신설 2016.4.4.]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4.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내용 및 범위

5. 건축 협정구역 내 공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조경시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항 신설 2020.7.13.>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항 신설 2020.7.13.>

제4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택ㆍ건축분야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및 기술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축안전센터의 조직, 운영방법 및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7.13.]

제49조(건축행정 건실화) ① 시장은 선진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부천지역 건축사 등 및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협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7.>

1. 건축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

2. 건축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정기ㆍ비정기 회의

3. 각종 건축 행정에 대한 자문

4. 각종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추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정해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점검 등의 수당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 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가격에 준해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20.7.13.]

제50조(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 ① 시장은 시의 선진 건축행정 구현 및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워크숍 등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 시 부천지역 건축관련 협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등과 공동으로 개최 및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워크숍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7.13.]

제51조(결합건축 등) <조 제목개정 2022.2.7.>

① 영 제111조제4항제2호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텃밭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텃밭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민 공동 체육 시설 등 이와 유사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② 법 제77조의15제3항 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2.7.>

[본조신설 2021.4.5.]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03.> <조변경 2017.2.13>

[종전의 제48조는 제51조로 이동<2020.7.13.>][종전의 제51조를 제52조로 이동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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