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317호, 2024.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개정 2022.11.7.>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개정 2022.11.7.>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6.>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시는 제외) <개정 2015.4.6.>

3. 재정투자사업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6.>

4.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12.> <개정 2015.4.6.>

5.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신설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22.11.7.>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31.>

7.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20.10.26.>

8.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개정 2022.11.7.>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7.7.31.>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개정 2022.11.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4.12.> <개정 2015.4.6.>

③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4.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6.>

1. 당연직 위원 :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9.17.> <개정 2020.6.29.><개정 2022.8.1.><개정 2022.11.7.><개정 2024.6.3.>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신설 2022.11.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7.>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31.>

[제목개정 2022.11.7.]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 심사 또는 재정정기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6.26.> <개정 2010.4.12.><개정 2015.4.6.><개정 2017.7.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22.11.7.>

[제목개정 2022.11.7.]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6.>

② 울산광역시 중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1.7.>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9조 <삭제 2022.11.7.>

제10조 <삭제 2022.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2010.4.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해촉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장(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5.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주민자치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6.29.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주민자치국장, 복지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주민자치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2020.10.26. 조례 제1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2022.8.1.조례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 주민자치국장"을 "미래전략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4.6.3.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미래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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