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317호, 2024.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7.2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4조(보조대상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지출근거가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7.26.>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2.8.8.>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26.>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7.7.31.> <개정 2017.12.18.><개정 2021.7.26.>

④ 삭제 <2021.7.26.>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7조(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공모절차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5.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ㅤ

6.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7.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

[전문개정 2021.7.26.]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간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개정 2022.8.8.>

1.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2.8.1.>

2. 복지교육국장 <개정 2024.6.3.>

3. 기획예산실장

4.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장 제목개정 2021.7.26.]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7.26.>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 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7.26.>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8.>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8.8.>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6.>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8.8.>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삭제 <2021.7.26.>

제18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 또는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7.26.>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7.26.>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7.26.>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불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개정 2021.7.26.>

제21조 삭제 <2021.7.26.>

제22조 삭제 <2021.7.26.>

제23조 삭제 <2021.7.26.>

제24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법 제17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1.7.26.>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해야 한다. <개정 2022.8.8.>

제25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8.>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8.8.>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운용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또는 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7.26.> <개정 2022.8.8.>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22.8.8.>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8.8.>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7.26.]

제2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7.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게 해야한다. <개정 2022.8.8.>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을 반환하게 해야한다. <개정 2022.8.8.>

④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개정 2022.8.8.>

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2.8.8.>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8.>

[제목개정 2021.7.26.]

제29조 삭제 <2021.7.26.>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성과평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7.26.]

제31조 삭제 <2021.7.26.>

제32조 삭제 <2021.7.26.>

제33조(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①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급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8.]

제34조(포상금 지급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없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2.8.8.]

제35조(이의신청 등)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6.11.20.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예산담당주사˝를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심의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개정 2010.4.12 조례 제5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해촉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장(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 단서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8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18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울산광역시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12.18.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6.29.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1.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2022.8.1.조례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4.6.3.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복지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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