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631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4., 2019.10.14., 2021.12.30., 2024.5.31.>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 장비" 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근무 중인 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운영

2.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3.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직원휴게실 운영

4.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우수·효행·모범 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개정 2020.12.23.>

4.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5.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6.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9.27.>

7. 공무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비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출연금)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을 지급받은 전문기관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자치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5.>

1.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남구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구청장은 남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0.]

부칙 <2016.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⑧ 생략

부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9.10.14.>(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⑪ ~ ㊳ (생략)

부칙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 제53항 (생략)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생략)

⑳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소, 사업소”를 “보건소”로 한다.

㉑~제42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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