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631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동장·출장소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8.9.>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8.9.>

3. 삭제 <2022.8.9.>

4. 제23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1.6.23.>

2. 건축 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20.3.6.>

제6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6.5., 2022.10.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교수 또는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공유재산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행정자치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5., 2022.10.4.>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무과 재산관리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5.12.21.> <개정 2020.6.5., 2022.10.4.>

제6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5조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1.> <개정 2022.10.7.>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감정, 조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1.>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7.4.25.>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

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22.8.9.>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3.6.>

[제목개정 2020.3.6.]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015.12.21., 2022.8.9.>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신설 2022.8.9.>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2조에서 이동,2022.8.9.>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

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8.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 삭제 <2020.3.6.>

제19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2.8.9.>

[제목개정 2022.8.9.]

제21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8.9.>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8.9.>

7. 허가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9.>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 및 나목

2. 영 제13조제3항제23호 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전문개정 2020.3.6.]

[제목개정 2022.8.9.]

제21조의2 삭제 <2017.4.25.>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8.9.>

[제목개정 2022.8.9.]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항 과 제3항,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5.12.21., 2022.8.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개정 2022.8.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개정 2021.6.23.>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재산관리관의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0.3.6.>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전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본조신설 2015.12.21.>

제24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관해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2022.8.9.>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영 제32조제3항 ㆍ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22.8.9.>

[전문개정 2020.3.6.]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 2022.8.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1.8.>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목개정 2020.3.6.]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3.11.8.>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1.8.> <개정 2015.12.2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2.8.9.>

2. 삭제 <2017.4.2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남구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남구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제2조 에 따른 공공안심상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1.6.23.>

8.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신설 2022.8.9.>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8.9.>

제30조 삭제 <2020.3.6.>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9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3.6., 2022.8.9.>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해당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3.6., 2021.6.23.>

③ 삭제 <2020.3.6.>

④ 삭제 <2020.3.6.>

⑤ 삭제 <2020.3.6.>

제32조(건물 대부료 계산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8.9.>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0.3.6.>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1.6.23.>

③ 삭제 <2020.3.6.>

④ 삭제 <2020.3.6.>

⑤ 삭제 <2020.3.6.>

[제목개정 2022.8.9.]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동 2014.12.24> <개정 2017.4.25., 2021.6.23., 2022.8.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3.11.8.>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남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남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 지역에서 남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4.12.24, 개정 2020.3.6>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4.12.24.>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3.6.> <개정 2021.6.23, 2022.8.9.>

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6.23.>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2.8.9.>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8.9.>

④ 삭제 <2021.6.23.>

[제목개정 2022.8.9.]

제35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 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 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6.23.>

[제목개정 2014.12.24.]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 <2017.4.25.>

③ 삭제 <2021.6.23.>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4.25., 2018.3.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8.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5.12.21.>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② 삭제 <2017.4.25.>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른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4.25., 2018.3.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남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⑤ 삭제 <2017.4.25.>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8.9.>

제39조의2 삭제 <2017.4.25.>

제4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11.8.> <개정 2015.12.2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 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3.11.8.>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사업지내의 재산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4.25.>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 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5.12.21.>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있는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8.9.>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남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경우. 다만, 남구 소유가 아닌 다수의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개정 2015.12.21.>

4. 주택 법 제30조 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남구와 남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남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남구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2015.12.21.>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2조 삭제 <2020.3.6.>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동사 등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구·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 삭제 <2020.3.6.>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 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 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남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매기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이라,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법 제52조 에 따라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 에 따라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 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물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63조(물품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 및 폐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4.25.>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64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65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66조(물품 매입 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65조 에 따라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 제57조제1항 및 제58조 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반영이나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67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분임재무관이 제1항에 따라 물품의 매입 등을 하려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 할 수 있다. <2015.12.21.>

제68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 영 제53조 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7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72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73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물품·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74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물품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6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이 제76조제3항 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74조 에 따른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린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단,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라 변상)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영 제88조 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78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이나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4. 변형·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79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8조 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21.6.23.>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12.21., 2021.6.23.>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015.12.21.>

제80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81조(표준서식)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영 제66조제1항 의 각 호에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2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구청장은 영 제66조제2항 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67조제2항 에 따라 물품에 전파식 별표 지를 붙여 관리할 수 있다.

제83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제2항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 검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5.>

② 삭제 <2017.4.25.>

③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이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5.>

제84조(검수) ① 물품의 매입 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개정 2017.4.25.>

제85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인계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6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제 <2017.4.25.>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21.> <개정 2022.8.9.>

제87조의3 삭제 <2017.4.25.>

제8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7.4.25.>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9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0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 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5.12.21., 2021.6.23.>

제90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남구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6.]

제91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9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5호중 “국유재산, 지방재산의 대부심사와” 를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2호, 2018.3.1>(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기획전략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국장”을 “기획전략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무과”를 “재무담당관”으로 한다.

⑫ ~ ㊳ (생략)

부칙 <2021.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2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4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전략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전략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로 한다.

⑯ ~ ㉞ (생략)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6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 제53항 (생략)

부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구·사업소·동사”를 “구·동사”로, “구·사업소·동별”을 “구·동별”로 한다.

㉕ ~ 제42항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