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2. 교육지원청별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3., 2016. 3. 11., 2017. 3. 3., 2021. 10. 15.>
②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3., 2021. 10. 15.>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3., 2017. 3. 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2021. 10. 15., 2022. 12. 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4. 6. 13.>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21. 10. 15.>
1. 삭제 <2022. 12. 30.>
2. 삭제 <2022. 12. 30.>
[시행일: 2024. 1. 1.] 제10조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10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5.>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5.>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3., 2021. 10. 15.>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1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1. 10. 15.>
[전문개정 2014.6.13.]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이하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라 한다)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5., 2022. 12. 30.>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 6. 13., 2017. 3. 3., 2021. 10. 15.>
③ 삭제 <개정 2021.10.15.>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 10. 15.>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13., 2021. 10. 15., 2022. 12. 3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 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4. 6. 13., 2022. 12. 30.>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3., 2021. 10. 15., 2022. 12. 30.>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 별표 3 및 별표 13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 별표 3 및 별표 13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6. 13., 2021. 10. 15., 2022. 12. 30.>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 6. 13., 2021. 10. 15., 2022. 12. 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3., 2021. 10. 15.>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 과 같다. <개정 2017. 3. 3.>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6. 13.>
[제목개정 2014.6.13.]
② 제9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4. 6. 13.>
③ 삭제 <2021. 10. 15.>
[제목개정 2021. 10. 15.]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 6. 13.>
[제목개정 2014. 6. 13.]
[제목개정 2014.6.13.]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7 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 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21. 10. 15.>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5., 2022. 12. 30.>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 와 같다.
⑤ 삭제 <2021. 10. 1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5.>
③ 삭제 <2017. 3. 3.>
[제목개정 2014. 6. 13., 2017. 3. 3.]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1. 10. 15.>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0. 15.>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3., 2016. 3. 11., 2021. 10. 15.>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0.>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1. 10. 15.]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6. 3. 11.]
[제목개정 2022. 12. 30.] [시행일: 2024. 1. 1.]
[시행일: 2024. 1. 1.] 제30조의2
1. 특수지 가지역 및 나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다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라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②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최초로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75점을,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2.4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12. 30.] [시행일: 2024. 1. 1.]
[본조신설 2022. 12. 30.] [시행일: 2024. 1. 1.]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13., 2021. 10. 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10. 15.>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4. 6. 13.>
3.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5., 2022. 12. 30.>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본조신설 2014. 6. 1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21.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6급이하 공무원,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직, 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이하,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나목의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란 중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폐질상태로 된 자”를 “장애가 발생한 사람”으로 하고,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하며, 표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을 “상위계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숙직은 기능직이 하고 일직은 숙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을 “당직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별표 19, 별표 20, 별표 2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생략>···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