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31.]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조례 제2975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세무회계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08. 7. 30, 2014.10.30, 2018.10.22., 2020.2.26.,2021.10.1.,2024.5.31.>

③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4.5.3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2. < 삭제 2017.4.25.>

3. 군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 삭제 2017. 4. 25.>

6. <삭제 2018. 4. 2.>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8. <삭제 2024.5.31.>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4. 2., 개정 2024.5.31.>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 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2024.5.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 및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양양군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양양군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양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제1항중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양양군재정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하고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를 "양양군재정운영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2.「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부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0,제2331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5, 제2481호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부칙 제2조/ 제2482호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부칙 제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 제2548호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호, 일부개정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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