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 자원봉사, 구민화합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삭제 <2024. 6. 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삭제 <2024. 6. 2.>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③ 삭제 <2024. 6. 2.>
② 포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④ 삭제 <2024. 6. 2.>
⑤ 삭제 <2024. 6. 2.>
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6. 2.>]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 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 6. 2.]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6. 2.>]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24. 6. 2.>
[제11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2조에서 이동 <2024. 6. 2.>]
[제목개정 2024. 6. 2.]
[제13조에서 이동 <2024. 6. 2.>]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
[본조신설 2024. 6. 2.]
[제15조에서 이동 <2024. 6. 2.>]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제14조 및 제65조 관련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