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4. 6. 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845호, 2024.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개정 2018.5.10.>

제2조(책임)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개정 2018.5.10.>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10.>

[제목개정 2020.7.13.]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1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르고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8.5.10. 후단신설 2018.5.10.>

1. 삭제 <2018.5.10.>

2. 삭제 <2018.5.10.>

3. 삭제 <2018.5.10.>

4. 삭제 <2018.5.10.>

④ 삭제 <2018.5.10.>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1. 삭제 <2018.5.10.>

2. 삭제 <2018.5.10.>

3. 삭제 <2018.5.10.>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5.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10.>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18.5.10.>

④ 삭제 <2018.5.10.>

⑤ 삭제 <2018.5.10.>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법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10. 개정 2016.10.10.> <제목개정 2018.5.10 개정 2018.5.10., 2020.7.13.>

[제목개정 2020.7.13.]

제12조(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15.10.8.>

제1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개정 2018.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수탁자와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1. 목 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관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며,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7.16.,2020.7.13.>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제14조(운영평가)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 위탁 심의 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위탁 협약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고 서구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8.>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1. 삭제 <2018.5.10.>

2. 삭제 <2018.5.10.>

3. 삭제 <2018.5.10.>

4. 삭제 <2018.5.10.>

5. 삭제 <2018.5.10.>

6. 삭제 <2018.5.10.>

② <삭제 2015.10.8.>

제1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목개정 2016.10.10.>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보육교직원 수와 자격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③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있어 제2항에 의한 유자격자라할지라도 상근 보육교직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10.>

④ 어린이집 장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정책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담당한다. <개정 2016.10.10.>

②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장 : 임면권자 및 구청장

2. 기타종사자 : 시설장 및 임면권자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2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 는 제26조 로 이동 <2020.7.13.>

[본조신설 2020.7.13.]

제21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임면) ①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② 제25조 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임면한다.

[종전 제21조 는 제27조 로 이동 <2020.7.13.>

[본조신설 2020.7.13.]

제22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25조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 는 제28조 로 이동 <2020.7.13.>

[본조신설 2020.7.13.]

제23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종전 제23조 는 제29조 로 이동 <2020.7.13.>

[본조신설 2020.7.13.]

제2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센터장, 보육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

2. 보육전문가, 보육교직원,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등 센터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 는 제30조 로 이동 <2020.7.13.>

[본조신설 2020.7.13.]

제25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제19조 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3.]

제2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8.5.10.>

1. 삭제 <2018.5.10.>

2. 삭제 <2018.5.10.>

3. <개정 2016.10.10.> 삭제 <2018.5.10.>

4. 삭제 <2018.5.10.>

5. 삭제 <2018.5.10.>

6. <개정 2016.10.10.> 삭제 <2018.5.10.>

[제20조에서 이동 <2020.7.13.>]

제2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1. 시설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21조에서 이동 <2020.7.13.>]

제28조(교육)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22조에서 이동 <2020.7.13.>]

제29조(평가 및 시상)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보육시설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2020.7.13.>

[제23조에서 이동 <2020.7.13.>]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3.>

[제24조에서 이동 <2020.7.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를 최초 1회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등은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7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2호,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0호, 202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 2024. 6. 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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