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6. 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845호, 2024.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에 대해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9.7.16.,2020.7.13.>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4. 6. 2.]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3.>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3., 2022.5.9.>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5.9.>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천원을 말한다. <개정 2022.5.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재산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한다.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제9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에 따라 감면에 관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법 제179조에 따른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13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조 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개별조항에서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021호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는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5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 략>

부칙 <조례 제1521호, 202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50호, 202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 2024. 6. 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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