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삭제 <2022. 11. 11.>
5.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설립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를 말한다.
6.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10. "중소기업특 별지 원지역" 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2. 11. 11.>]
[전문개정 2022. 11. 11.]
[제목개정 2022. 11. 11.]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 11. 2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1. 11.>]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전입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1. 11.,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시ㆍ군의 전입금
2. 투자계정 출자금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자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2024. 5. 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1. 1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2. 11. 11.>]
② 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 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1. 11.>]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업유치지원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며, 업무 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2. 11. 11.>
③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2. 11. 11.>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
2. 시장정비사업 지원 자금
3. 지역산업 육성ㆍ지원
4.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자금
5. 벤처기업 육성자금
6. 삭제 <2022. 11. 11.>
④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신설 2022. 11. 11.>
1. 창업ㆍ벤처ㆍ중소기업 투자 지원자금
2. 그 밖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 지원 자금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 11. 11.>]
⑤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삭제 <2022. 11. 11.> ]
⑥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1., 2023. 12. 8.>
⑦ 도지사는 기금을 융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융자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22. 11. 11.> ]
⑧ 제6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2. 11. 11.> ]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삭제 <2022. 11. 11.>
5. 융자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ㆍ모태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둔 창업 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기금 차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 사업의 지원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2. 11. 11.>]
1.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2.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3.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4. 시장정비사업자
5. 체인사업자(직영점ㆍ가맹점)
6.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창업기획자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6. 농식품투자조합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11. 1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전환 등의 지원사업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부터 제36조 까지에 따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사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에 따른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시장·군수의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
6. 중소기업특 별지 원지역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의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및 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융자계정 중 시장정비사업 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2024. 5. 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에 따른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
3.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에 따른 점포시설의 표준화, 현대화 및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③ 융자계정 중 지역산업 육성ㆍ지원 자금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④ 융자계정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22. 11. 11.>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전자금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⑤ 융자계정 중 벤처기업의 육성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에 따른 벤처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⑥ 투자계정 중 창업ㆍ벤처ㆍ중소기업 투자 지원자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ㆍ모태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2022. 11. 11.>
⑦ 투자계정 중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 지원 자금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1.>
⑧ 도지사는 제4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업 등에 필요한 경우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22. 11. 11.> ]
⑨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18. 12. 21., 2022. 11. 1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11. 11.>]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1.>
[제10조에서 이동,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11. 11.>]
[본조신설 2017. 9. 22.]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2. 11. 11.>]
[제목개정 <2022. 11. 1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11. 1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1. 11.>]
② 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11. 11.>]
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승인 기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11.>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된다. <개정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9. 22., 2022. 11. 1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경제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3.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9. 22., 2022. 11. 11.>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 11. 11.>]
②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2022. 11. 1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2. 11. 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과 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ㆍ보조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
(34)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의 “민생일자리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제15조제3항의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민생일자리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35)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의 “일자리경제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⑬부터 ㉟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5)까지 생략
(56)「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제15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한다.
(57)부터 (83)까지 생략
제94조(「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허위에 의하여”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95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