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5.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11호, 2024. 5.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신설"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설"이란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8.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0.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11.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과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2. "도내거주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3. "집단화이전"이란 같은 종류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함께 이전한 것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도내에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4.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5.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16.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7.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18. "성장촉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9. "지역주력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 제3조 에 따른 지역산업을 말한다.

20. "탄소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21.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2. "금융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3. "지역건설산업체"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체를 말한다.

24. "사후관리기간"이란 투자기업이 투자를 완료하고 정산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간을 말한다.

25. "투자완료일"이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최초 착공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6. 「전북특별자치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수도권과 도내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이사 및 감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 대상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ㆍ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ㆍ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결정을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투자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에 대한 사전 검토

2.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제척,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4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각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신ㆍ증설 투자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에 신설 또는 증설하여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협약일 기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본사, 공장, 연구소를 둔 법인일 것

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5명 이상일 것

5. 규칙에서 정하는 투자보조금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다만,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40점 이상일 것

②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이 투자협약 후 도내에 3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1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80억원 이내

2. 생산자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 이내

3. 도내 기존 기업이 기존부지 내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80억원 이내(투자금액에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④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 토지매입비(임대료를 포함한다),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 노동환경개선시설 설치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2조(도내 이전기업 지원) ①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를 둔 법인일 것

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집단화이전의 경우와 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외 지역에 소재한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집단화이전의 경우와 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의 경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일 것

3.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한다)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 공장ㆍ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1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80억원 이내

2. 기업이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연구소,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1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3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80억원 이내

3. 생산자서비스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 이내

④ 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사 이전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내 이전기업의 투자금액은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이 도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퍼센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3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100억원 이내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4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200억원 이내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300억원 이내

② 도지사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위해 전담관리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기여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고용규모 적용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제15조(고용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집단화이전의 경우와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기업당 5명 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 연구 인원 전부로 한다)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는 국내복귀기업이 그 지급기한이 만료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11조, 제12조 및 1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집단화이전의 경우와 IC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기업당 5명 이상으로 한다)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난 등 피해기업 지원) 도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으로써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 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ㆍ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의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 이차 보전과 동률로 한다)를 기업당 최고 10억원 이내로 보전해 줄 수 있다.

제18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다른 시ㆍ도 소재기업에 소속된 노동자가 도내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건설산업체 등 참여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체를 참여시켜 본사, 공장, 연구소를 건축하는 경우 이용 실적에 따라 산정 보조금의 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보조금 지원한도 및 중복지원의 금지) ① 도지사가 도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전북자치도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차액의 50퍼센트

2.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400명 이상인 경우: 차액의 70퍼센트

3. 투자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차액의 100퍼센트

제21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보조금 지원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 인정 범위로 한다.

1.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로 한다)에서 투자 건당 50억원 이내

2. 집단화이전의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5억원 이내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첨단업종, 연구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80억원 이내

4. 대기업 본사가 함께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300억원 이내

5. 해외사업장 청산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받거나 장비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등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4억원 이내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7. 국내복귀기업이 직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숙소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복되어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에 각각의 지원을 모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국내복귀이전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제15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전북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국내기업 투자 지원규정 준용) 국내복귀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복귀기업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3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 또는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 또는 분양가로 임대ㆍ분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임대료 또는 분양가는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국내기업 투자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9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나.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라.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이하 "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다만, 위원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관광사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관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관광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ㆍ자문 대상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이 심의ㆍ자문을 할 때 심의ㆍ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ㆍ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결정을 한다.

제31조(관광위원회의 기능) 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2조(관광위원회 운영 등) ① 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도지사는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관광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사업 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35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도지사는 제3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3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이중지급의 금지) 제34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38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전북자치도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지역의 투자유치 시 전북자치도와 협력하여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39조(지원특례) ①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하는「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지역의 경우: 도비 30퍼센트, 시ㆍ군비 70퍼센트

2.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도비 50퍼센트, 시ㆍ군비 50퍼센트

3.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부권(이하 "동부권"이라 한다) 지역의 경우: 도비 70퍼센트, 시ㆍ군비 30퍼센트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비 50퍼센트, 시ㆍ군비 50퍼센트

③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기업이 전북자치도가 중점 육성할 목적으로 입주대상 업종을 특별히 지정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에 이전하는 경우 50억원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동부권 지역인 경우: 5퍼센트

2. 동부권 이외의 성장촉진지역: 1퍼센트

⑤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유사ㆍ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제1호 규정에 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액을 증감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도내 산업클러스터 완성도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인증ㆍ평가 기업, R&D 기업 연구소 등을 말한다)을 유치하는 경우

2. 첨단산업(핵ㆍICT등 융ㆍ복합산업, 생명공학, 정보통신, 우주개발, 신소재, 나노기술산업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도내 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제40조(외부전문가의 활용) ① 도지사는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사무의 민간 위탁 등) 도지사는 도내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포상금 등 지원)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은 도지사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현장 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

제4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6. 투자 완료 후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40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

7. 제43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경우

9.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10.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11.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12.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보조금 정산 시점의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13.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14.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3년 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15.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유치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투자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고, 시ㆍ군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군의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해당 시ㆍ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 8. 9 조례37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없는 집단화 이전의 경우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 지원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38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

(32)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3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5. 7. 3 조례40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2016. 9. 30 조례4336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45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8. 10. 5 조례45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 내에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3. 8 조례4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6. 7 조례4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10. 11 조례46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한다.

⑧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제4780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795호, 2020.7.13.>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2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6)까지 생략

(47)「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제5조의2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 투자금융 담당공무원”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48)부터 (83)까지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7조(「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22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5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착공한 기업에도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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