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5.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14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 에 따른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2023. 11. 10.,2024. 3. 29.>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 제2조 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외의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법 제55조제4항 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5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4.1.]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20.4.1.>]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1.]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4.1.>]

제7조(전북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제목개정 2024. 5. 31.]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본조신설 2020.4.1.]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4.1.>]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가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할 경우에 도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제7조에 따라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1.]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에서 이동 <2020.4.1.>]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에서 이동 <2020.4.1.>]

제11조(비용지원)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ㆍ징수 관련 비용과 지도 및 소통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4.1.>]

부칙 <제4428호, 2017.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52조”를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61호, 20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부칙 <조례 제4852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62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9. 조례 54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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