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시행 2024. 5.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9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상호간의 재정 형평을 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4., 2024. 5. 31.>

1. "조정교부금"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조정교부금"이란 조정교부금의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전북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 징수실적에 따라 지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23. 10. 4., 2024. 5. 31.>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전북자치도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ㆍ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도의 인구수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수를 곱한 금액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 2023. 10. 4., 2024. 5. 31.>

제5조(조정교부금 예산편성) ①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하여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해당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북자치도 전체의 도세 징수 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 징수 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16. 11. 4., 2023. 10. 4., 2024. 5. 31.>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개정 2023. 10. 4., 2024. 5. 31.>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이상의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전북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전북자치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5.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의2(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 31.>

1.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6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0. 4.]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분기 도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정교부금의 반환ㆍ감액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중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가 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배분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ㆍ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시장ㆍ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23. 10. 4.]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 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10조(반환 또는 감액한 조정교부금의 용도)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시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1.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각각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리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2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 도지사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4. 5. 31.>

1. 시ㆍ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0. 4.]

[종전 제12조는 제13로 이동 <2023. 10. 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0. 4.>]

부칙 <전부개정 2014. 12. 26 조례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 30 조례4113 기획ㆍ예산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4337>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9조(「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90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0. 4. 조례53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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