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24. 5.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9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 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5.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6.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ㆍ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정비대상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인 지역

마. 대상구역 내 국ㆍ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바.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 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③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제9조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 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8조(안전진단 비용처리 절차 등) 영 제10조제7항 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 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④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 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 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획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조합설립 가능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제13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실태와 자금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⑦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 자신이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ㆍ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힌 때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에 따른 업무

2. 법 제44조 및 제45조 에 따른 업무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3조 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서류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비용 사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할 것) 현황과 증빙서류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할 것)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ㆍ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17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 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의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별지 제5호서식 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9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20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 ① 영 제38조제17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39조제14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 에 따른다.

제2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 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2. 영 제47조제2항제8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때

3. 영 제47조제2항제4호 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변경하는 때

4. 법 제57조 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ㆍ허가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인ㆍ허가 등을 받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5조(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ㆍ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55조제4항 에 따른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시ㆍ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7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의 특례) 시장ㆍ군수는 법 제68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안의 연면적 합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 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법 제72조제3항 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9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로부터 신청을 받아 별표 2 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제50조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제39조제1항 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법 제77조 에 따른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종전의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말한다)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 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이 제정ㆍ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법 제75조제1항 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다른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순환용주택 이주 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1,000호를 초과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시ㆍ군 주택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 시ㆍ군의 다른 정비구역(이 조례 시행 이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인가된 정비구역을 말한다)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3,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 자료

2.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경우, 「주거기본법」 제9조 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및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3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 법 제81조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일주택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ㆍ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5조(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등) ① 법 제101조제5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매각 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③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1조제5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 「지방재정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36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 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 에 따른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

3.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6. 법 제74조제3항 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 승인

7. 법 제83조 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와 공사완료 고시

8. 법 제8조 및 제20조 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변경)과 해제 및 고시

9.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및 고시

② 법 제111조제2항제3호 의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제46조 에 따른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사업 시행 실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7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 에 따라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의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설치) 법 제116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9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 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 자신이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위원의 해촉) 시장ㆍ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힌 때

4. 위원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3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4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 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45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50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군의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 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 까지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 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거나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53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54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18조제4항 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 의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5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 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가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6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와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와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57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2항제7호 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②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 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 에 따른 보조와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 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와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법 제126조제4항 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④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5. 7. 3 조례4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4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32조(「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29, 조례5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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