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0. 21.>
1. 전북자치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7.1., 2022. 10. 21., 2024. 5. 31.>
1.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4.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5.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북자치도의 기업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기업유치지원실을 둔다. <신설 2022. 10. 21.,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3항에서 이동 <2022. 10. 21.> ]
1. 지역경제ㆍ일자리정책ㆍ소상공인ㆍ지역상권ㆍ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ㆍ외자유치ㆍ새만금투자유치ㆍ산단조성ㆍ산단관리ㆍ유치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현장지원ㆍ기업인력양성ㆍ마케팅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4. 금융산업ㆍ금융인프라조성ㆍ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5. 창업정책ㆍ창업촉진ㆍ펀드투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0. 21.]
1. 도정의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ㆍ조직관리ㆍ국가예산ㆍ균형발전ㆍ성과평가ㆍ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3. 예산ㆍ재원조정ㆍ재정투자심사ㆍ재정평가ㆍ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ㆍ청년활동지원ㆍ인구정책ㆍ지역활력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정책ㆍ스마트행정ㆍ통신관리ㆍ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6. 법무ㆍ행정심판ㆍ송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전략기획 총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 10. 21.>
[제6조에서 이동 <2022. 10. 21.>]
1. 안전정책ㆍ생활안전ㆍ중대재해총괄ㆍ비상대책민방위ㆍ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2021.5.28., 2022. 4. 1.>
2. 사회재난예방ㆍ사회재난대응ㆍ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28.>
3. 자연재난예방ㆍ자연복구지원ㆍ재난상황실에 관한 사항
4. 사회수사ㆍ경제수사ㆍ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28.>
[제7조에서 이동 <2022. 10. 21.>]
1. 행정ㆍ자치지원ㆍ민원에 관한 사항
2. 총무ㆍ인사ㆍ공무원채용ㆍ공무원노사ㆍ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정ㆍ세외수입ㆍ지방소득세ㆍ과표심사ㆍ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4. 경리ㆍ계약ㆍ재산관리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21.>]
1. 문화정책ㆍ예술지원ㆍ문화콘텐츠ㆍ도서관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ㆍ관광산업ㆍ관광자원개발ㆍ관광마케팅ㆍ마이스산업ㆍ산악관광에 관한 사항
3. 체육정책ㆍ생활체육ㆍ태권도스포츠산업ㆍ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유산정책ㆍ유산보존ㆍ종무ㆍ유산자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2.11.>
1. 복지정책ㆍ사회서비스ㆍ생활보장ㆍ보육정책ㆍ보훈복지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ㆍ여성권익ㆍ아동보호ㆍ가족다문화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 10. 21.> ]
3. 보건정책ㆍ공공의료ㆍ응급의료ㆍ의약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 10. 21.> ]
4. 고령친화정책ㆍ고령친화복지ㆍ고령친화시설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정책ㆍ장애인자립지원ㆍ장애인권익ㆍ장애인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6. 건강정책ㆍ출산지원ㆍ마음건강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2. 10. 21.> ]
7. 감염병정책ㆍ감염병예방ㆍ감염병대응ㆍ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목개정 2024. 5. 31.]
1. 탄소중립ㆍ기후변화대응ㆍ자원순환ㆍ생태자원ㆍ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보건ㆍ생활환경ㆍ미세먼지대응ㆍ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물관리ㆍ상하수도ㆍ수자원관리ㆍ하천계획ㆍ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정책ㆍ산림휴양문화ㆍ산림보호ㆍ산림경영ㆍ도시녹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21.>]
1. 건설정책ㆍ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혁신도시ㆍ건설수주에 관한 사항
2. 도로계획ㆍ도로시설ㆍ공항지원ㆍ철도정책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 10. 21.> ]
3. 대중교통ㆍ도로교통ㆍ물류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2. 10. 21.> ]
4. 건축정책ㆍ주거복지ㆍ건축안전ㆍ공공디자인ㆍ도시재생ㆍ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5. 토지관리ㆍ지적정보ㆍ지적재조사ㆍ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1. 소방행정지원ㆍ소방기획예산ㆍ소방장비관리ㆍ안전노사ㆍ소방교육대에 관한 사항
2. 대응총괄ㆍ구조ㆍ구급ㆍ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3. 예방총괄ㆍ안전문화홍보ㆍ소방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4. 소방감찰ㆍ소방청렴윤리ㆍ소방법무에 관한 사항
5. 119종합상황실에 관한 사항
6. 119특수대응단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5. 31.]
1. 미래산업기획ㆍ과학기술ㆍ이차전지반도체ㆍ탄소소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산업ㆍ뿌리기계ㆍ조선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정책ㆍ재생에너지ㆍ수소산업ㆍ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정책ㆍ바이오헬스산업ㆍ바이오융합산업ㆍ방위산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 2.]
[제목개정 2022. 10. 21.]
[제1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2022. 10. 21.>]
5. 디지털정책ㆍICT산업기반ㆍ인공지능융합
[제목개정 2024. 5. 31.]
1. 농생명정책ㆍ농생명지구육성ㆍ협치농정ㆍ여성청년농업인ㆍ농지ㆍ농민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2. 농촌사회활력ㆍ귀농귀촌ㆍ농촌경제ㆍ농촌재생ㆍ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ㆍ유통정책ㆍ식량산업ㆍ스마트원예ㆍ농자재종자에 관한 사항
4. 농식품기획ㆍ푸드테크ㆍ농식품마케팅ㆍ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
5. 축산진흥ㆍ축산경영ㆍ친환경축산ㆍ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방역정책ㆍ질병관리ㆍ축산물위생ㆍ동물복지ㆍ펫산업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0.7.1.>
[제9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목개정 2022. 10. 21.]
[제목개정 2020. 7. 1., 2022. 10. 21., 2024. 5. 31.]
1. 특별자치도기획ㆍ입법실행ㆍ특례정책ㆍ사회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2. 자치제도ㆍ규제혁신ㆍ제도평가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 10. 21.> ]
3. 교육협력ㆍ대학협력ㆍ청소년ㆍ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2. 10. 21.> ]
[제16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12. 8.>]
[본조신설 2024. 5. 31.]
1. 정무기획ㆍ의정협력ㆍ민간지원ㆍ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국제정책ㆍ외국인지원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소통기획ㆍ디지털소통ㆍ미디어소통ㆍ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 7. 1.]
1. 새만금기획ㆍ새만금개발관광ㆍ새만금수질개선ㆍ새만금유역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산정책ㆍ스마트 양식 ㆍ수산물가공유통ㆍ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정책ㆍ항만해운ㆍ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12. 8.>]
② 농업기술원은 익산시 서동로 413에 둔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12. 8.>]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2. 8.>]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ㆍ보급 연구
3.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ㆍ농약ㆍ토양 등의 친환경농업 연구 및 농자재 선발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분석ㆍ조사 연구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8. 농ㆍ축산물의 우량종자ㆍ종축의 보급
9. 시험연구 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의 병충해 예찰ㆍ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3. 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 공급
14. 잠사ㆍ곤충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ㆍ농촌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2. 8.>]
② 농업기술원에 농작물생산 및 보급과 잠업에 관한 시험연구ㆍ기술보급을 위하여 종자사업소를 둔다.
③ 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2. 8.>]
② 인재개발원은 남원시 산성길 87에 둔다. <개정 2019. 1. 2.>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 12. 8.>]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12. 8.>]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의 측정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차출ㆍ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ㆍ교관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무원교육(중앙ㆍ지방교육원) 및 장기위탁 훈련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 12. 8.>]
② 연구원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01에 둔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12. 8.>]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 12. 8.>]
1. 다음 각 목에 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2. 다음 각 목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
가.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나. 「화장품법」 에 따른 화장품
다. 「의료기기법」 에 따른 의료기기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류
마.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라 유통되는 식품
사. 「위생용품 관리법」 에 따른 위생용품 <신설 2021.5.28.>
3. 다음 각 목에 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가. 「환경정책기본법」 과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하천수ㆍ호소수
나. 「대기환경보전법」 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대기ㆍ미세먼지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따른 실내공기질
라. 「악취방지법」 에 따른 악취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소음ㆍ진동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과 「온천법」 에 따른 수영장수, 욕수, 온천수
사. 「먹는물관리법」 , 「수도법」 과 「지하수법」 에 따른 상수도, 지하수, 먹는샘물, 수처리제
아.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수질, 농약 잔류량
자.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폐기물ㆍ침출수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차.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른 토양오염
카.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ㆍ보건소(지소 포함)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관리ㆍ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12. 8.>]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 12. 8.>]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 12. 8.>]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화재의 예방ㆍ진압 및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4.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위험물ㆍ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소방시설 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 12. 8.>]
②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6. 16.>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 12. 8.>]
② 체험관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0에 둔다.
[본조신설 2023. 12. 8.]
[본조신설 2023. 12. 8.]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2. 8.]
②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0.7.1., 2024. 5. 31.>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41조로 이동 <2023. 12. 8.>]
[제목개정 2020. 7. 1.]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42조로 이동 <2023. 12. 8.>]
1. 국회ㆍ정당ㆍ언론 관련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 국가예산 확보 활동 지원
4. 수도권ㆍ세종지역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협조
5. <삭제 2019. 1. 2.>
6.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안내
7. <삭제 2019. 1. 2.>
8. 농수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판매 및 통상활동 지원
9. 전북도정ㆍ문화ㆍ관광 등의 홍보
10.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및 안내
11. <삭제 2019. 1. 2.>
12. 그 밖의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3조로 이동 <2023. 12. 8.>]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4조로 이동 <2023. 12. 8.>]
②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에 둔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 12. 8.>]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6조로 이동 <2023. 12. 8.>]
1.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및 농기계훈련
3. 전문농업인의 유통소비촉진을 위한 정보화교육
4.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 사후 수리봉사
5. 농업인을 위한 교육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스마트팜 조성ㆍ운영 및 전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7조로 이동 <2023. 12. 8.>]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에 둔다.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8조로 이동 <2023. 12. 8.>]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9조로 이동 <2023. 12. 8.>]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 등 가축전염병 검진 및 가축질병에 대한 병성감정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의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검사 및 관리ㆍ지도
4.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연계시험
5. 그 밖의 지방병성에 관한 연구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유전자검사 및 지도
7. 「낙농진흥법」 에 의한 원유검사 및 지도
8. 그 밖의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무
9. <삭제 2022. 10. 21.>
10. <삭제 2022. 10. 21.>
11. <삭제 2022. 10. 21.>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50조로 이동 <2023. 12. 8.>]
② 각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0. 21.>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51조로 이동 <2023. 12. 8.>]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52조로 이동 <2023. 12. 8.>]
② 수산기술연구소는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17에 둔다.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53조로 이동 <2023. 12. 8.>]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4조로 이동 <2023. 12. 8.>]
1. 일반품종의 수산종묘 대량생산ㆍ분양 및 방류
2. 일반품종의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양식 품종 민간 보급
3. 수산종묘 생산기술 개발대상 신품종 조사
4.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방류에 관한 사항 연구
5. 새로운 수산 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6. 국내외의 수산종묘생산, 방류기술 및 수산 양식 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
7. 수산 양식 병해예방 및 치유 지도
8. 내수면 시험연구 사업계획 수립
9. 내수면 종묘생산기술 시험연구 및 보급
10. 내수면 신품종 및 토산품종 종묘생산 등 시험연구 <개정 2019. 1. 2.>
11. 내수면 어종별 어병 진단ㆍ치유방법 개발연구
12. 내수면 양식 기술보급ㆍ지도 및 교육ㆍ상담 <신설 2019. 1. 2.>
13. 먹이생물 원종보존 및 양어기술 교육ㆍ상담
14. 이식기술 개발 및 연구
15. 내수면 환경조사ㆍ수질분석 및 자원조성사업
16. 양식 어장 등 어촌 순회 기술지도
17. 적조 및 태풍, 위생 등 어장 예찰 및 지도
18. 연구ㆍ교습어장 등 신기술개발 및 보급
19. 어촌 정보화사업 지원 및 후계인력 육성 추진
20.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신설 2019. 6. 21.>
21. 그 밖의 해양자원조사 및 수산 양식 ㆍ내수면어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1.>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5조로 이동 <2023. 12. 8.>]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7.1.>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6조로 이동 <2023. 12. 8.>]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7조로 이동 <2023. 12. 8.>]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8조로 이동 <2023. 12. 8.>]
② 산림환경연구원는 진안군 백운면 덕현로 45-54에 둔다. <개정 2024. 5. 31.>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9조로 이동 <2023. 12. 8.>]
1. 임업 및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2. 국립산림과학원ㆍ임업관련 대학과의 공동 시험연구
3. 우량묘목의 생산보급 및 종묘기반 관리
4. 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휴양림 운영 관리
5.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행
6. 사방시설의 보호관리, 산사태 예방 및 복구
7. 임도시설의 설계 및 감리
8. 도유림 경영 관리
9.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10. 그 밖의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60조로 이동 <2023. 12. 8.>]
② 도립국악원은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에 둔다.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61조로 이동 <2023. 12. 8.>]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62조로 이동 <2023. 12. 8.>]
1.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판소리ㆍ농악ㆍ고전기악ㆍ고전무용ㆍ민요ㆍ시조의 교육ㆍ발표 및 공연활동
2.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3.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4.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5.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 운영ㆍ관리
6. 그 밖의 도지사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63조로 이동 <2023. 12. 8.>]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에 둔다.
[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4조로 이동 <2023. 12. 8.>]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5조로 이동 <2023. 12. 8.>]
1. 도로사업의 조사ㆍ연구ㆍ시험ㆍ설계시행과 공사 감독
2.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 유지ㆍ보수 관리
3. 중장비의 운영 및 대여관리
4. 중장비의 정비ㆍ수리ㆍ기술검사 관리
5. 중장비 부속품ㆍ도로유지ㆍ보수자재 및 물품수급자 지정 관리
6. 그 밖의 토목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7조로 이동 <2023. 12. 8.>]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8조로 이동 <2023. 12. 8.>]
② 도립미술관은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에 둔다.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75조로 이동 <2023. 12. 8.>]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76조로 이동 <2023. 12. 8.>]
1. 도립미술관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2. 도립미술관의 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도립미술관의 공연, 그 밖의 미술관련 행사
4. 도립미술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술강좌 운영
5. 도립미술관 관련 위원회 운영
6. 그 밖의 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77조로 이동 <2023. 12. 8.>]
②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에 둔다.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81조로 이동 <2023. 12. 8.>]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82조로 이동 <2023. 12. 8.>]
1. 학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법」 에 관한 사항
3. 학생모집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 평가 및 학생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83조로 이동 <2023. 12. 8.>]
②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258-19에 둔다.
[본조신설 2019. 6. 21.]
[제6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84조로 이동 <2023. 12. 8.>]
[본조신설 2019. 6. 21.]
[제6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85조로 이동 <2023. 12. 8.>]
[본조신설 2019. 6. 21.]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 기회 제공
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영유아, 어린이 및 가족단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개발ㆍ운영
4. 어린이창의체험관 내 각종 전시관의 체험기자재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어린이창의체험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제62조의4에서 이동 <2023. 12. 8.>]
② 축산연구소는 진안군 성수면 성백로 203에 둔다.
[본조신설 2022. 10. 21.]
[제62조의5에서 이동 <2023. 12. 8.>]
[본조신설 2022. 10. 21.]
[제62조의6에서 이동 <2023. 12. 8.>]
1. 우량 종축의 생산 및 공급
2. 「축산법」 에 따른 가축개량에 관한 연구 및 능력검정
3. 국립축산과학원과의 연계시험
4. 우량 한우수정란의 생산ㆍ보급ㆍ관리
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축산전문 기술교육 실시
7. 한우 유전체 분석, 자료 수집 및 농장 컨설팅
8. 그 밖에 축산발전에 필요한 시험사무
[본조신설 2022. 10. 21.]
[제62조의7에서 이동 <2023. 12. 8.>]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5.28.]
[제63조에서 이동 <2023. 12. 8.>]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시책 수립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8.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2.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3.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6.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7.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8. 그 밖에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본조신설 2021.5.28.]
[제64조에서 이동 <2023. 12. 8.>]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8.]
[제65조에서 이동 <2023. 12. 8.>]
② 감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과 감사위원을 둔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3. 12. 8.]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변상명령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8.]
② 사무국장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8.]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853명
2. 본청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456명
3. 의회사무처의 정원: 123명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1명
[제66조에서 이동 <2023. 12. 8.>]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20.4.1.>
[제67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68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69조에서 이동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