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시행 2024. 5.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8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제38조 및 제8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의 보호관리와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시설사용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점용료: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경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4. 공원관리청: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범위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5. 집단시설지구: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을 집단화시키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건축물의 형식 등) 공원관리청이 집단시설지구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법 제39조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2. 「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권한

제8조(설치) 법 제9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조정실장·농생명축산산업국장·환경산림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건설교통국장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과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부시장·부군수

2.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1.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제1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입장료) 법 제37조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 범위에서 징수하되, 유지관리비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그 밖에 시설의 이용권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광고사용 등) ① 제19조 에 따른 주차권·시설이용권에 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과대광고·거짓광고·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20.7.13., 2022.11.4.>

② 시장·군수는 광고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와 광고의 내용·기간·규격·사용료 등에 관하여 협의·결정한다.

③ 광고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는 시장ㆍ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3.>

1. 국빈·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도립공원위원회 위원과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 조사단

4. 6세 이하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보호자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9월 15일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14.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0.7.13.]

제22조(요금표의 게시) 공원관리청은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탐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점용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1월 미만 일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점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법 제 38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27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관련 허가를 취소·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준용) 시설사용료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10. 30 조례4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2 조례4383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17)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제10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8 조례4609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제4788호, 202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설사용료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규칙이 제정ㆍ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

(29)「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30)부터 (83)까지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30조(「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허위광고”를 “거짓광고”로 한다.

제3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550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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