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5.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8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7. 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7. 1.>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 7. 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② <삭제 2015. 10. 30.>

제3조의2(기금의 운용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심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5. 10. 3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개정 2015. 10. 30.>

2.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개정 2015. 10. 30.>

3. 주택침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개정 2015. 10. 30.>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관 국가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2015. 10. 30.>

제5조(구호기준) 재해구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또는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2., 2011. 7. 1., 2018. 2. 2.>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 9. 22.>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8. 9. 22., 2007. 8. 3., 2008. 7. 10., 2011. 12. 16., 2015. 10. 30., 2024. 5. 31.>

제7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4. 3., 2011. 7. 1., 2023. 12. 8.>

제8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3. 7. 13 조례21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21 조례2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1)까지 생략

(22)전라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23)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전라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생활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 조례3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2015. 10. 30 조례4124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550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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