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2024. 5.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8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의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일자리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 8. 3., 2008. 7. 10., 2011. 12. 16., 2020. 7. 1., 2024. 5. 31.>

③ 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2)까지 생략

(23)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장애인복지담당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을 “재활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4)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

(32)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생활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재활복지담당사무관”을 “장애인일자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3)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정원의 적용례) 생략

제4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에서 (9)까지 생략.

(10)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786호, 2020.7.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기구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제17조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1조(「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550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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