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2. 10. 21.. 2023. 12. 8.>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2., 2022. 10. 21.,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4조 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으로 조성된 재원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③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2. 10. 21., 2023. 12. 8.>
1. 대한노인회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및 시군지회, 노인복지 관련 단체 수행사업
2. 노인건강·취미활동·노인교육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노년 자립지원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5.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2., 2022. 10. 21.>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 2., 2017. 9. 22., 2022. 10. 21.>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1998. 9. 22., 2007. 2. 2., 2008. 7. 10., 2017. 9. 22., 2022. 10. 21., 2023. 12. 8.>
1. 대한노인회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2.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10. 21.>
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령친화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20. 7. 1., 2024. 5. 3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1.>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1.>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22. 10. 21.>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0. 21.>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한 내용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17. 9. 22., 2023. 12. 8.>
1. 기금운용관: 복지여성보건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고령친화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노인일자리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9)까지 생략
(20)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고령화대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고령화대비과장”으로 한다.
(21)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
(20)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0조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각각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및 제10조제2호 중 “고령화대비과장”을 각각 “노인정책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호 중 “경로복지업무담당사무관”을 “노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17)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과 제10조제2호 중 “노인정책과장”을 각각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18)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1)까지 생략
(62)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기구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제17조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