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5.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8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2., 2022. 10. 21.,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② 제4조 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으로 조성된 재원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③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2. 10. 21., 2023. 12. 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1. 대한노인회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및 시군지회, 노인복지 관련 단체 수행사업

2. 노인건강·취미활동·노인교육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노년 자립지원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5.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6, 개정 2017. 9. 22, 2022. 10. 21.,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2., 2022. 10. 21.>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 2., 2017. 9. 22., 2022. 10. 21.>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1998. 9. 22., 2007. 2. 2., 2008. 7. 10., 2017. 9. 22., 2022. 10. 21., 2023. 12. 8.>

1. 대한노인회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2.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10. 21.>

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령친화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20. 7. 1., 2024. 5. 31.>

제6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1.>

제8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22. 10. 21.>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0. 21.>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한 내용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17. 9. 22., 2023. 12. 8.>

제9조 <삭제 2022. 10. 21.>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9.22., 2007.2.2., 2007.8.3., 2008.7.10., 2010.7.30., 2011.12.16., 2020.7.1., 2022. 10. 21., 2024. 5. 31.>

1. 기금운용관: 복지여성보건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고령친화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노인일자리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6. 7, 개정 2017. 9. 22, 2022. 10. 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21.>

부칙 〈1997. 11. 21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9)까지 생략

(20)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고령화대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고령화대비과장”으로 한다.

(21)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

(20)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0조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각각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및 제10조제2호 중 “고령화대비과장”을 각각 “노인정책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호 중 “경로복지업무담당사무관”을 “노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6 조례3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17)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과 제10조제2호 중 “노인정책과장”을 각각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18)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2013. 6. 7 조례3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1)까지 생략

(62)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7. 1. 2 조례4383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17. 9. 22 조례44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6호, 2020.7.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기구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제17조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1. 조례51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550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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