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4. 5.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8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와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4조(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 와 영 제13조 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청회가 끝난 날(다만, 영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1, 개정 2014. 12. 26>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삭제 2011. 11. 11.>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삭제 2011. 11. 11.>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삭제 2011. 11. 11.>

제8조(조합정관 및 정관작성의 세부적 기준)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1.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3조에 따라 구역 지정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 내 이거나 해당 시ㆍ군의 관할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3.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3∼5명 이내(조합원 100명 이상 인 경우 5∼10명 이내), 감사 2∼3명을 두고,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4. 임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5. 총회의 의결사항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은 대의원회 등에 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11.>

가. 임원 및 대의원 선임

나. 정관의 변경(기재착오, 누락, 오탈자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26.>

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영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4. 12. 26.>

라. 신탁개발 계약체결

마. 조합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토지평가협의회에는 토지감정평가사와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 12. 26.>

7. 환지기준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공공용지 부담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8. 부과금의 총액 및 부과방법과 연체요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12. 26.>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삭제 2015. 12. 28.>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시장ㆍ군수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중 별표 2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한 사항을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제1항 과 법 제61조제3항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23. 12. 8.>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관리자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8. 7. 10., 2011. 11. 11.>

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7. 10., 2009. 4. 3.,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 에 따른 수입금과 집행잔액

5. 법 제85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각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와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 에 따른 수익금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와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와 융자 <개정 2014. 12. 26.>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다음 각 목에 속하는 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4. 12. 26.>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개정 2014. 12. 26.>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4. 12. 26.>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개정 2014. 12. 26.>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개정 2014. 12. 26.>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개정 2014. 12. 26.>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개정 2014.12. 26.>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6.>

제14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6.5퍼센트 복리로 하되, 사업별로 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7년 후 일시상환 <개정 2011. 11. 11.>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3. 도시기반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 <개정 2011. 11. 11.>

③ 융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융자대상기관(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도지사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⑤ 도지사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설정책과장, 예산과장 등 관련부서 과장, 3명 이내의 도의회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2024. 5. 3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2. 26.>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1. 11.>

1. 특별회계의 운용

가. 사업순위 결정과 융자배분 <개정 2011. 11. 11.>

나. 제14조제2항의 용도외 사용여부 <개정 2011. 11. 11.>

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11.>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여부

나.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규모 등 <개정 2011. 11. 11.>

제15조의2(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6.]

제15조의3(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2. 민간전문가 위촉 시 도내 현업 종사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6.]

제15조의4(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가.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사업에 참여하거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나.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 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심의 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사업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6.]

제16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12. 26.>

②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18. 2. 2.>

1. 채권의 발행총액 <개정 2011. 11. 11.>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전

4. 상환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의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11.>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④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채등록법」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⑤ 도시개발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

⑥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6.0퍼센트 복리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이율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⑦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일은 10년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4. 12. 26.>

⑨ 제8항의 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1.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개정 2014. 12. 26.>

2. 도시개발채권의 금액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⑩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17조(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제18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영 제84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1. <삭제 2014. 12. 26.>

2. <삭제 2014. 12. 26.>

3. <삭제 2014. 12. 26.>

②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7조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

제19조(매입필증의 교부)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출업무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지방자치단체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② 매입필증의 교부업무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제20조(매입필증의 재발행) 입필증의 재발행은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제21조(매입필증의 접수) 매입필증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제22조(도시개발채권의 관리) ①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관 및 관리, 처분을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중요증서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③ 견양본, 중도상환분, 만기상환분, 불용분 매입증서와 매입필증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1.>

1. 견양본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은 공채매출마감일로부터 1년

2. 중도상환분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은 중도상환일로부터 2년

3. 만기상환분 매입증서는 만기상환일로부터 2년

4. 불용분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은 불용된 날로부터 6개월

④ 도지사는 채권의 등록발행과 그에 따른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의 발행·상환업무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⑤ 제11조제2항 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⑥ 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매출 총괄점으로부터 받은 채권 매출일보를 즉시 특별회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⑦ 도지사는 채권의 유동성 확보와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매년 발행할 채권금액에 대하여 매년초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하여야하고 매월 채권 발행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1. 3. 2 조례23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영 시행후 5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6)까지 생략

(27)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건설행정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28)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 7. 10 조례3342,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초기에는 토지매입, 건축 등 사무실을 준비할때까지 전라북도청에 둘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 또는 군”을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6호 중 “시·군”을 각각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0조, 제18조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건설물류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6)부터 (8)까지 생략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2)까지 생략

(53)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6호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삭제하고, 제10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삭제하고, 제15조제3항의 “지역개발과장”을 “지역정책과장”으로 한다.

(5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4. 12. 26 조례3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8 조례4168 건설ㆍ교통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33호, 2020.11.13.>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ㆍ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5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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