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8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데미샘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5., 2023. 12. 8.>

제2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휴양림은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 1길 172 일원에 둔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5., 2019. 12. 11., 2023. 12. 8.>

1. "시설사용료"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는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5조(개방 및 제한) ① 휴양림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도지사는 휴양림 내공사, 보수, 정비, 재해 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개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양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양림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누리집, 휴양림 게시판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개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2019. 12. 11., 2021. 8. 13., 2023. 12. 8.>

제6조(입장제한 등) <삭제 2015. 10. 30.>

[본조신설 2024. 3. 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도지사가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휴양림의 안전을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휴양림 내 물놀이장은 숙박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 8. 13.>

② 관리자는 휴양림 내 시설(수목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5.>

제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7조에 따라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제9조(입장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4. 3. 29.>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2. 신용카드, 전자결제시스템 <개정 2016. 3. 25.>

3.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 세외수입계좌 입금

③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사용권을 발급한다.

제11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 휴양림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료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휴양림 입장시간은 0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5시부터 퇴실일(check-out)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3. 29.>

④ 관리자는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제12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6. 3. 25., 2019. 12. 11., 2021. 8. 13., 2024. 3. 29.>

② 시설물 사용의 예약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이 예약한 날의 다음 날 23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성립된다. <신설 2024. 3.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일 기준 7일 전부터는 예약 신청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예약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당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 전액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1., 개정 2024. 3. 29.>

④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시설사용료를 본인 명의로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1., 2024. 3. 29.>

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숙박시설 중 일부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접수 기간이 종료한 후 미신청된 숙박시설과 신청이 취소된 숙박시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신설 2021. 8. 13., 개정 2024. 3. 29.>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본조신설 2024. 3. 29.]

1. 통합예약시스템의 오류로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보수 또는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4.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사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함에 있어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본조신설 2024. 3. 2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업무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제15조(예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 등) ①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 예약이 취소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6. 3. 25., 2021. 8. 13., 2024. 3. 29.>

②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약금을 제외한 반환금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④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표 1 을 별지 와 같이 하고, 별표 2 와 별지 서식 을 별지 와 같이 신설한다.

⑤ 예약금의 반환은 예약자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16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본조신설 2024. 3.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는 자신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휴양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양림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약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7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내 학술조사,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휴양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②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7. 8.>

제19조(휴양림 수입금의 사용)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수입은 휴양림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활성화) ① 관리자는 휴양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숲체험 프로그램 등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3.>

② 제1항의 자체사업에 참여하거나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숲체험 활동 과정 등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도지사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제22조(준용) 휴양림 시설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4123 환경ㆍ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5 조례4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조례4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7 조례4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1 조례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3 조례4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9. 조례54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시설물에 대한 2024년 5월 1일 이후의 사용을 예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5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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