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3.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시설과 이 조례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8. "공영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등의 수송분담률 확대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자전거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등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해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사항
3.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
4.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송분담률 제고 방안
6.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운영계획
7.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② 시장은 그 소관 도로에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전거 전용차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영자전거의 대여·관리
2.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하 "관련 시설물"이라 한다)의 확충·개선
3. 공영자전거 및 관련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4.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위탁하거나,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공공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 중 자전거 고장의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정비 업무를 시장의 승인을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3. 공영자전거 및 관련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공영자전거 관련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관련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장소 외에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업주체 및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분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 등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이용요금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택지개발,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의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자전거도로의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할 경우의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②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 조치된 방치자전거를 배부하기 위하여 방치자전거정비소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방치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는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치자전거정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방치자전거정비소의 운영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센터 또는 자전거 정비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 등을 위하여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 소속 직원·학생 등이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이나 시범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구청장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보험의 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가입 보험의 약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주차장·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 등의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실국장, 건설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계기관 공무원(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등)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