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4. 5.31.] [광주광역시조례 제6371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개별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당해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시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의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기금별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가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 업무과장 또는 담당사무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⑤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시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관 및 제21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7조제1항 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의 부속서 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용총칙은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시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제8조 및 제12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따른다.

제14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5.31.>

제1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은 각 회계 및 기금별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2. 지역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1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액의 평균 증가율보다 100분의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15.>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 세입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개정 2024.5.31.>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통합기금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그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다만, 농업발전기금의 명품의 융자사업비는 농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금 취급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18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종 특별회계 재무관은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9조(예탁금의 이자) 제18조 에 따라 예탁된 여유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21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배정) ① 시장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31.>

6. 그 밖에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5.3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통합기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31.>

④ 통합기금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5.31.>

1. 회의 개최실적

2.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22조(통합기금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통합기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정하는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통합기금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통합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

2. 총괄기금운용관: 예산담당 부서장

3. 총괄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담당 사무관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그 밖의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5.3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중“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 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광주광역시국민화합을위한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를“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및통합 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고”로 한다.

③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를“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 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광주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를“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 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를“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한다. 제8조제3항중“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를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 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기금은 광주 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 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중“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한다.”를“기금은 광주 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중“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광주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기금은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광주 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기금의 자금은 시지정 금고에 최고이율로 예치 관리하고”를 “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로 한다.

⑩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중“광주광역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고이율로 예치”를 “기금은 광주광 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⑪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기금은 광주광역시시금고에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를“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중“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상품등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를“기금은 광주 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⑬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시 재무회계규칙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를“광주 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⑭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기금은 시장이 광주광역시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를 “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⑮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시장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여 높은 이율의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5조제1항중“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3항중“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16)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를“광주광역시기 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 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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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항중“시장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를 “기금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07.3.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②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③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④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를 “「지방 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을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으로 한다.

⑤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 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⑥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⑦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를 “「지방 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으로 한다.

⑧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 ·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⑨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설치 ·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⑩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부칙 <2008.10.31 조례 제3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기금결산)”을 “(기금결산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제18조”로, “통합관리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립 야”를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의회”를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를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로, “작성 하여야”를 “작성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을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기금운용 계획”을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시의회”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 계획”을 “기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기금운용관은”을 “시장은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를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52조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제18조”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50일전까지 시의회”를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회계연도마다”로, “작성 하여야”를 “작성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 회계연도 6월 말일 까지 시의회”를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로 한다.

⑦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을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을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로 힌다.

제34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8조”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은 매”를 “시장은”으로, “작성 시장에게 보고”를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를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제18조”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⑭「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⑮「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광주광역시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시의회”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결산)”을 “(기금결산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납폐쇄후”를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작성된”을 “따른”으로, “다음 회계연도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를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로 한다.

⑯「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기금은”을 “시장은”으로,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을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4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자금이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제15조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제16조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5조(승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 따른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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