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개정 2011.6.15,2013.2.1, 2014.2.1., 2019.5.15.>
2.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2.1., 2017.5.15., 2019.5.15.>
3.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2.1., 2017.5.15., 2019.5.15.>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개정 2014.2.1., 2019.5.15.>
5.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신설 2014.2.1.> <개정 2019.5.15.>
6.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설 2014.2.1.> <개정 2019.5.15.>
7.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신설 2014.2.1.> <개정 2019.5.15.>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9.4.15.>
9. 삭제 <2014.2.1.>
10. 삭제 <2014.2.1.>
11. 삭제 <2014.2.1.>
12. 삭제 <2019.5.15.>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 별표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2.1., 2019.5.15.>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2.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1., 2020.3.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신설 2014.2.1.>
2. 시험실시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2.1.> , <개정 2020.3.1.>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4.2.1., 2017.5.15.>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11.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개정 2017.5.15>,<개정 2021.2.1.>, <개정 2022.2.9., 2023.11.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11.1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11.10.>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1.10.>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24.5.3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2.1., 2020.3.1.>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1, 개정 2014.2.1>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쟁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개정 2013.2.1, 2013.7.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개정 2013.2.1, 2013.7.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으로 한다)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5.> , <개정 2023.11.1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0.3.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2.1., 2020.3.1.>
③ 시험실시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별표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2.1., 2017.5.15., 2021.6.29.>
③ 삭제 <2020.3.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3.1.>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 별표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 별표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 별표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만 해당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2.1., 2020.3.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4.2.1., 2019.5.15.>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 별표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 별표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2.2.1., 2014.2.1., 2020.3.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 별표2 ] 및 [ 별표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2.2.1,2012.4.1>
2. 임용예정직렬은 [ 별표2 ] 및 [ 별표9 ]에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2.1.>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교별
임&NBSP; 용&NBSP; 예&NBSP; 정&NBSP; 직&NBSP; 급
대학 졸업자
&NBSP;&NBSP;6급ㆍ7급ㆍ연구사
전문대학 졸업자
&NBSP;&NBSP;7급ㆍ8급ㆍ지도사
고등학교 졸업자
&NBSP;&NBSP;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10 ]및 [ 별표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및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2 ] 및 [ 별표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2.1., 2020.3.1.> ,<개정 2021.2.1.>, <개정 2022.2.9.>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2.2.1.>
⑦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면서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3.1.>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2.1.> ,<개정 2014.12.1, 2017.5.15>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 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2.1.>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조의조신설 2023.11.10.]
② 제8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는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8.8.15.>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2.1., 2014.2.1.>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별표9 ]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2.1.>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 별표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4.2.1.>
1. 연구직공무원 : [ 별표2 ] 또는 [ 별표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 별표3 ] 또는 [ 별표6 ]에 규정된 자격기준<본항개정 2012.2.1>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 별표7 ]에 따른다. <개정 2012.2.1.>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 별표6 ]에 따른다. <개정 2012.2.1.>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비슷한 직렬은 [ 별표11 ]과 같다 <신설 2012.2.1.> , <개정 2020.3.1.>
⑤ 삭제 <2018.8.15.>
⑥ 삭제 <2018.8.15.>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5.15.>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0.3.1.>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3.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3.1.>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 별표13 ]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임기제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2.1., 2017.5.15., 2020.3.1.>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 <개정 2021.2.1.>
[본조신설 2020.3.1.]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0.3.1.>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7.5.15., 2020.3.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0.3.1.>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0.3.1.>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0.3.1.>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15.>
1.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및 그에 대한 가산점은 별표15 와 같다.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산점은 별표16 과 같다.
3.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부여 대상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8.15.> ,<개정 2021.2.1.>
4. 근무경력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부여 대상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1.1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3.1.>
[제목개정 2024.5.31.]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없어진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3.1.>
2. 삭제 <2014.2.1.>
3.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두 번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개정 2020.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2.1.>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시험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별표 3의 비고 2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종전의 기준에 의한 가산점을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7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