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31.] [광주광역시규칙 제3356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5.>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15.>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개정 2011.6.15,2013.2.1, 2014.2.1., 2019.5.15.>

2.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2.1., 2017.5.15., 2019.5.15.>

3.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2.1., 2017.5.15., 2019.5.15.>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개정 2014.2.1., 2019.5.15.>

5.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신설 2014.2.1.> <개정 2019.5.15.>

6.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설 2014.2.1.> <개정 2019.5.15.>

7.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신설 2014.2.1.> <개정 2019.5.15.>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9.4.15.>

9. 삭제 <2014.2.1.>

10. 삭제 <2014.2.1.>

11. 삭제 <2014.2.1.>

12. 삭제 <2019.5.15.>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7.5.15.>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 별표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2.1., 2019.5.15.>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 2020.3.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2.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1., 2020.3.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신설 2014.2.1.>

2. 시험실시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2.1.> , <개정 2020.3.1.>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4.2.1., 2017.5.15.>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11.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개정 2017.5.15>,<개정 2021.2.1.>, <개정 2022.2.9., 2023.11.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11.1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11.10.>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1.10.>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24.5.31.>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2.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2.1., 2020.3.1.>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 <삭제 2012.2.1.>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1, 개정 2014.2.1>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7.27.>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7.5.15.>

② 경력쟁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개정 2013.2.1, 2013.7.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개정 2013.2.1, 2013.7.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으로 한다)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5.> , <개정 2023.11.10.>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0.3.1.>

제15조 <본조삭제 2014.1.1>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개정 2014.2.1.> ① 면접시험은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8호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신설 2014.2.1.> <개정 2014.12.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2.1., 2020.3.1.>

③ 시험실시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별표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2.1., 2017.5.15., 2021.6.29.>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3.1.>

③ 삭제 <2020.3.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3.1.>

제18조(경력경쟁시험등의 응시자격) <개정 2012.4.1.>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 별표5 ], [ 별표5의2 ]와 같다. <개정 2012.2.1., 2014.2.1.>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 별표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 별표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 별표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만 해당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2.1., 2020.3.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4.2.1., 2019.5.15.>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 별표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 별표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2.2.1., 2014.2.1., 2020.3.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 별표2 ] 및 [ 별표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2.2.1,2012.4.1>

2. 임용예정직렬은 [ 별표2 ] 및 [ 별표9 ]에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2.1.>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교별

임&NBSP; 용&NBSP; 예&NBSP; 정&NBSP; 직&NBSP; 급

대학 졸업자

&NBSP;&NBSP;6급ㆍ7급ㆍ연구사

전문대학 졸업자

&NBSP;&NBSP;7급ㆍ8급ㆍ지도사

고등학교 졸업자

&NBSP;&NBSP;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10 ]및 [ 별표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및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2 ] 및 [ 별표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2.1., 2020.3.1.> ,<개정 2021.2.1.>, <개정 2022.2.9.>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2.2.1.>

⑦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면서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3.1.>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2.1.> ,<개정 2014.12.1, 2017.5.15>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 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2.1.>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시험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조의조신설 2023.11.10.]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4.2.1., 2018.8.15.> ① [ 별표4 ]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 개정 2020.3.1.>

② 제8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는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8.8.15.>

제20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개정 2014.2.1.>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 2014.2.1>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2.1., 2014.2.1.>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별표9 ]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2.1.>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 별표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4.2.1.>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2.2.1., 2014.2.1., 2020.3.1.>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개정 2014.2.1.>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2.1.>

1. 연구직공무원 : [ 별표2 ] 또는 [ 별표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 별표3 ] 또는 [ 별표6 ]에 규정된 자격기준<본항개정 2012.2.1>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 별표7 ]에 따른다. <개정 2012.2.1.>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 별표6 ]에 따른다. <개정 2012.2.1.>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비슷한 직렬은 [ 별표11 ]과 같다 <신설 2012.2.1.> , <개정 2020.3.1.>

⑤ 삭제 <2018.8.15.>

⑥ 삭제 <2018.8.15.>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개정 2014.12.1.>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 별지 제2호 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별표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5.15.>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0.3.1.>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 별지 제4호 서식 ]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 별지 제6호 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20.3.1.>

제26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높은점수를 받은 사람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2.1., 2020.3.1.>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3.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3.1.>

제27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 별표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2.1.>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 별표13 ]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임기제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2.1., 2017.5.15., 2020.3.1.>

제27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 <개정 2021.2.1.>

[본조신설 2020.3.1.]

제28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0.3.1.>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7.5.15., 2020.3.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0.3.1.>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0.3.1.>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0.3.1.>

제28조의2(경력평정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에 대해 경력평정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15.>

제29조(가산점 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의3 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의 기준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및 그에 대한 가산점은 별표15 와 같다.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산점은 별표16 과 같다.

3.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부여 대상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8.15.> ,<개정 2021.2.1.>

4. 근무경력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부여 대상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1.10.>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 별표14 ]와 같다. <개정 2014.2.1.>

제31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2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본청에는 7급 이상, 사업소에는 8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1.>

제33조(인재교육원 교수요원 임용) ① 인재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세우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2020.3.1., 2024.5.31.>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3.1.>

[제목개정 2024.5.31.]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없어진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3.1.>

2. 삭제 <2014.2.1.>

3.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두 번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개정 2020.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2.1.>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부칙 <2010.1.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시험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별표 3의 비고 2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종전의 기준에 의한 가산점을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7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