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31.] [경상남도창원시규칙 제677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제2조(적용범위) 창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5., 2024. 3. 15.>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종전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19. 7. 15.>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6. 12. 28., 2019. 7. 15.>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9. 7. 15.]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6. 12. 28.>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 7. 15.]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 7. 15.]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 12. 28., 2019. 7. 15.>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7. 15.]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 7. 15.]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 7. 15.]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각 호 전문개정 2013.2.13, 2014.3.3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 7. 15.]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4.3.31.>

제6조(응시자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첨부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9. 7. 15., 2021. 12. 31.>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 7. 15.>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19. 7. 15.>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3.3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전문 개정 2014.3.31] <개정 2017.5.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11.15., 2017.5.15., 2019. 7. 15., 2020. 12. 31., 2021. 12. 31.>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3.3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11.15., 2019. 7. 15.>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9. 7. 15.>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1. 7급 이상: 20세 이상 <개정 2019. 7. 15.>

2. 8급 이하: 18세 이상

[각 호 전문개정 2014.3.31> <개정 2019. 7. 15.>

제10조 삭제 <2012.11.15.>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19. 7. 15.>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2019. 7. 15.>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19. 7. 15.>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9. 7. 15.>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당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5., 2016.12.28.,2017.5.15, 2019. 7. 15. 후단신설 2017.5.15>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1.15, 개정 2013.2.13, 단서신설 2013.8.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개정 2013.2.13 개정 2013.8.30.>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8.>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검정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 삭 제 <2013.8.30.>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정한다. <신설 2014.3.31, 개정 2014.7.15>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4.3.31.] <개정 2012.11.15., 2016.12.28., 2019. 7. 1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4.3.31.> ]<개정 2019. 7. 15.>

[제목개정 2014.3.31.]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2.11.15., 2014.3.31.>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5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1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만 해당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개정 2012.11.15, 2014.3.31,단서신설>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개정 2012.11.15>)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11.15., 2014.3.3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2.11.15., 2014.3.3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2.11.15.>

1. 경력경쟁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1.15.>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단서 신설 2012.11.15, 단서삭제 2014.3.31>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

고등학교졸업자 9급

─────────────────────── <개정 2012.11.15., 2014.3.31.>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2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1.15., 2020. 12. 31., 2021. 12. 31.>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1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12.11.15.> <개정 2019. 7. 15.>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14.3.31,2014.7.15, 2017.5.15>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3.31.>

제19조(특수 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3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 7. 15.>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2.11.15.>

③ 삭제 <2019. 7. 15.>

[제목개정 2014. 3. 31., 2019. 7. 15.]

제20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개정 2014.3.31>)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5.>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2.13., 2014.3.31., 2019. 7. 15.>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3.31., 2019. 7. 15.>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9. 7. 15.>

② 삭제 <2014.3.31.>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15.>

[제목개정 2012.11.15.]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개정 2012.11.15>)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11.15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개정 2019. 7. 15.>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19. 7. 15.>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19. 7. 15.>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4와 같다.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2.11.15.> ]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2.11.15.> ]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제3항에서 이동 <2012.11.15.> ]

⑤ 삭제 <2019. 7. 15.>

⑥ 삭제 <2019. 7. 15.>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2019. 7. 15.>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5.15.>

[제목개정 2014.7.15.]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개정 2017.5.15., 2019. 7. 15.>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2019. 7. 15.>

제2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4.3.31.>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28., 2019. 7. 15.> <단서신설 2019. 7. 15.>

[제목개정 2019. 7. 15.]

제28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 12. 28.>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9조(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의 종류와 가산점 부여기준 등은 별표 18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실적 가산점의 종류와 부여기준 등은 별표 18의2와 같다.

[제목개정 2019. 7. 15., 2020. 12. 31.]

[전문개정 2020. 12. 31.]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3.31., 2019. 7. 15.>

제31조(시·구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본청(구청포함)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본청(구청포함)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으로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읍·면·동의 근무경력, 현직급 재직기간, 해당 읍면동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2조(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2017.5.15., 2017. 8. 31.>

② 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3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시 본청·사업소·구청은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2.31] <개정 2019. 7. 15.>

제3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5.]

제36조(다면평가) ①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윤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급 공무원,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평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항목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5.]

부칙 〈2010. 7. 1 규칙 제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에 규정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대한 시행일은 종전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마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진해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31 규칙 제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5 규칙 제2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제18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

임용예정직급

6급 7급 8급

직무분야

─────────────────────────────────────────────────────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년 이상 6급상당 6년 미만∼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 8급상당 3년 이상

─────────────────────────────────────────────────────

부칙 <규칙 제257호, 2013.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272호, 201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299호, 2014.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규칙 제317호, 2014.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8호, 2014.11.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97호, 201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05호, 2017.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비고 2.의 단서 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423호, 2017.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81호, 2019.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86호, 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34호,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88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12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의2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

㉚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670호, 2024.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77호, 2024. 5. 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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