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수도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소 소속 각 부서장
3. 수입원 : 수입업무팀장
4. 삭제
5. 지출원 : 지출업무팀장
6. 삭제
7. 일상경비출납원 :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소 소속 각 부서 주무팀장
8.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팀장
9. 분임자산출납원 :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소 소속 각 부서 주무팀장
10.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업무팀장 또는 담당자
[각 호 전문 개정, 2013.3.15]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14.6.16.>
1. 기업출납원
가. 사용료·점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총괄 <개정 2014.6.16.>
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14.6.16.>
다.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보상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라. 나목 및 다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14.6.16.>
마.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바.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사. 과오납금의 반환 <신설 2014.6.16.>
2. 분임기업출납원
가.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한 징수 결정
나. 과오납금의 반환
다. 삭제 <2020. 7. 13.>
라. 일상경비 집행 <신설 2020. 7. 13.>
② 삭제 <2020. 7. 13.>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 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 손실과 외화평가 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개정 2014.6.16.>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16.>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 (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국제부 (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목개정 2019. 5. 31.]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직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 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6.]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계속비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당해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 간의 자금수급계획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금예산표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1. 삭제 <2022. 5. 31.>
2. 삭제 <2022. 5. 31.>
3. 삭제 <2022. 5.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1.>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삭제 <2022. 5. 31.>
5. 인건비
6. 여비
7. 일상경비의 교부
③ 삭제 <2020. 7. 13.>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 7. 13.>
② 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해 별지 제22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 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 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6.16., 2020. 7. 13.>
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에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 법규 위반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6., 2020. 7. 13.>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6., 2020. 7. 13.>
③ 채무확정시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물품검수조서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④ 지출원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6., 2020. 7. 13.>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 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재한다. <개정 2014.6.16., 2020. 7. 13.>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 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잘못 기록하거나 더러워진 수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20. 7. 13.>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출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 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16.>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고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에 의해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한데 묶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 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자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인 미상의 현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 7. 13.>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 잔고 증명을 첨부한 별지 제35호서식의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분임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37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38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9호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별지 제40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1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 (별지 제41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37호의2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경우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4. 수표의 훼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다른 경우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3.>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②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 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보유 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 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관팀장
3. 3차평가 : 자산취급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자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산을 재생한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6., 2020. 7. 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서식의 재고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6., 2020. 7. 13.>
[제목개정 2020. 7. 13.]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기록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 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 자가 변상한 경우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 7. 13.>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0. 7. 13.>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건설가계정정산부를 비치·기록·정리한다. <개정 2020. 7. 13.>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1. 구경 50m/m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m/m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고정자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 1의 발생자산평가기준표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용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 조사하고 별지 제54호서식의 고정자산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0. 7. 13.>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 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 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 차이 수정 <개정 2020. 7. 13.>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개정 2020. 7. 13.>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에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개정 2020. 7. 13.>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 삭제 <2024. 5. 31.>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사람이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에서 5년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마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진해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창원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또는 창원업무과 회계담당주사”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창원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출납원 : 수도행정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 각 부서장, 각 구청 상하수과장
3. 수입원 : 수입담당주사
4. 분임수입원 : 각 구청 수입담당주사
5. 지출원 : 지출담당주사
6. 분임지출원 : 각 구청 상하수과, 지출담당주사
7. 일상경비출납원 : 과 주무담당주사, 각 구청 상하수과 지출업무담당주사
8.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주사
9. 분임자산출납원 : 과 주무담당주사, 각 구청 상하수과 자산담당주사
10.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제3조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출납원
가.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총괄
나. 예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다.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보상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라.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3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마.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바.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2. 분임기업출납원
가.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한 징수 결정
나. 과오납금의 반환
다. 3천만원 이하의 공사 계약,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5백만원 이하 물품구매의 계약 지출은 구청 상하수과장으로 한다.
1) 분임수입원
가) 상수도요금 징수결의 및 과오납 환부 업무처리
2) 분임지출원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나) 3천만원 이하의 공사 계약,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5백만원 이하 물품구매의 계약 지출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창원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의3제2항, 제73조, 제78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한다.
②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21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지방재정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으로 한다.
③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한다.
④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1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을 “지방재정법령, 지방회계법령”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창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중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7호 및 제18호, 창원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 마산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를 삭제한다.
④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⑦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유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
제91조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㉖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