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 5. 3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 5. 31.>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 8. 14., 2019. 5. 31.>
③ 삭 제 <2019. 5.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존의 제3항에서 이동 2017. 8. 14.> <개정 2019. 5. 31.,2020. 5. 15., 2021. 5. 14.>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영 제8조제3항 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②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9. 5. 3., 2022. 4. 29., 2024. 5. 31.>
③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5. 31.>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18. 3. 30.] <개정 2018. 3. 30., 2019. 5. 31., 2021. 5. 14., 2022. 4. 2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1. 5. 14.>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개정 2021. 5. 14.>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2021. 5. 14.>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2021. 5. 14.>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5.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5.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2 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4 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 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조 신설 2020.5.15.]
1. 삭제 <2021. 5. 14.>
2. 삭제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각 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0.5.15.]
[본조신설 2021. 5. 14.]
[본조신설 2021. 5. 14.]
1.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제105조의2 및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선정된 마을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
[본조신설 2021. 5. 14.]
[본조신설 2022. 4. 2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 3. 30., 2020.5.15., 2022. 4. 29.>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 3. 30.,2020.5.15., 2022. 4. 29.>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3. 30.]
[전문개정 2017. 8. 14.]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후단신설 2021. 5. 14.>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5.>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세 감면 조례, 마산시세 감면 조례, 진해시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시세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현재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원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창원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창원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현재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3. 30.>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3 및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6조,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 제6조, 제9조의4, 제9조의5, 제9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창원시세 감면 조례」”를 “「창원시 시세 면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2, 제9조의4 및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