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통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15.]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5.15.]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5. 14.>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15.]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0.5.15.]
[기존 제7조 에서 이동 2020.5.15.] <개정 2021. 5. 14.>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로 한다.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③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④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적용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를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