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5.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78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3항과「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창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 5. 14.]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통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5.15.]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5.15.]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5. 14.>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15.]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금고에 예탁한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0.5.15.]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창원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기존 제7조 에서 이동 2020.5.15.] <개정 2021. 5. 1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0.5.15.]

부칙 <조례 제1011호, 2017.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로 한다.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③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④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적용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89호, 2021.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를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78호, 2024.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