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4. 5.30.]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752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7조, 제38조 및 제8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6.]

제2조(적용범위) 산청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11.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2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3. 학 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4.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 및 의무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6.12.19.>

5. 어 른 : 25세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30.>

6. 노 인 :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30.>

7.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입장료 :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자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006.12.19., 2021.11.26.>

10. 점용료 :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1.11.26.>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삭제 <2006.12.29.>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21.11.26.>

제7조 삭제 <2006.12.29.>

제8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9.22., 2006.12.29., 2021.11.26.>

제9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발전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22., 2006.12.29., 2010.4.26., 2010.11.15., 2016.3.1.,2018.9.11., 2021.5.28., 2022.4.14., 2023.12.28.>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 및 위촉한다, 다만,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1.26.>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제10조(임기) 제9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11.26.]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11.26.>

1. 군립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립공원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7.9.22., 2021.11.26.>

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26.>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개정 1997.9.22., 2021.11.26.>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립공원 관리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6.12.29., 2021.11.26.>

[제목개정 2021.11.26.]

제16조 삭제 <2021.11.26.>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12.29.>

제19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목개정 2021.11.26.]

제20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6.12.29.>

② 삭제 <2021.11.26.>

③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④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6.>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개정 1997.9.22.>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군립공원위원회 위원과 환경부장관, 도지사 및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개정 1997.9.22., 2006.12.29.>

4.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1997.9.22., 2006.12.29., 2012.12.31., 2019.6.2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997.9.22., 2006.12.29., 2012.12.31.>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 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단, 주민등록증 또는 신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개정 1997.9.22., 2006.12.29.>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6.12.28.>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신설 2019.6.28.>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한부모가족

1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18.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 상 24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개정 2024.5.30.>

② 당해 공원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목개정 2021.11.26.]

제22조(요금게시) 군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21.11.26.>

제23조(점용료) ① 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별표3"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7.9.22., 2006.12.29.>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월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를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26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8조(강제징수) 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9.22., 2006.12.29.>

제29조(입장료등의 반환)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입장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30조 삭제 <2021.11.26.>

부칙 <조례 제1076호, 1989.12.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산청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제652호 (1983. 1. 6)는 이 조례 시 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입장료 및 주차료는 공원시설 일부 시행전까지 징수를 유보한다. <개정 1997. 9. 22 조례 제1414호>

부칙 <조례 제1262호, 1993.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4호, 199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3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5호, 2010.4.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934호, 2010.11.1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한방산업과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

(28)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녹색산림과장”으로, “건설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29) ~ (35) 생

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녹색산림과장”을 “관광진흥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경제도시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⑭ ~ ㉝ 생략

부칙 <조례 제2404호, 2019.6.2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 략)

⑲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⑳ ~ ㉖ (생 략)

부칙 <조례 제2544호, 2021.5.28.>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도시교통과장”을“지역발전과장”으로 한다.

⑥ ~ ⑭ (생 략)

부칙 <조례 제2580호, 202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6호, 2022.4.1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기획조정실장”을“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 ㉞ 생략

부칙 <조례 제2752호, 2024.5.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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