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5.30.]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752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법 제1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산청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24.>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9.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消火)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24.>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삭제 2015.11.24.>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등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 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 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 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 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설비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을 때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 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2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수를 정지하는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라 급수 중지 중인 경우

3. 제37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경우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3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임시급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계산하여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신청과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제34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중 감면대상일 경우 혜택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5.11.24.>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 <개정 2020.12.22.>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5.11.24., 2020.12.22.>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한함) <신설 2015.11.24.> <개정 2019.6.28.>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경보를 발령한 때부터 해제할 때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신설 2020.6.30.>

9.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3명 이상의 자녀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신설 2020.6.30.> <개정 2024.5.30.>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15.11.24., 제8호에서 제10호로 이동 202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 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 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 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과 군의 보조를 받는 단체와 시설은 군의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한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상수도 관로누수 최초 신고 민간인(확인결과 누수판명된 경우) : 3만원 상당의 상품권

② 제1항제1호의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제39조(수도 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0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5.11.24.>

제41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2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의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3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4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24., 2018.10.4.>

[제목개정 2018.10.4.]

제45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51호, 1979.9.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1976. 12. 31 자 산청군 조례 제315호 산청군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신고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91호, 198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호, 1981.2.16.>

이 조례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0호, 198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6호, 1981.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7호, 198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6호, 1982.3.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효율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04호, 198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9호, 198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2호, 1983.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7호, 1984.1.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한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37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8호, 1984.3.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85호, 1984.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198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1호, 198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9호, 1985.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2호, 1985.10.5.>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84호, 198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2호, 1986.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7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9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0호, 199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2호, 1992.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9호, 1993.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4호, 1994.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7호, 1995.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9호, 199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199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00.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5호, 2004.12.31.>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881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3호, 2013.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31조,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 검침·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71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업종구분의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4호, 2019.6.2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4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8호, 202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2호, 2024.5.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