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4. 5.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705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독서문화진흥,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순천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31.>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예술품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순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의미한다.

제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민의 독서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북스타트 등 사회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자원봉사자회 관리·운영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도서관의 설치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산도서관, 그림책도서관, 연향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조례호수도서관, 해룡농어촌도서관, 풍덕글마루도서관, 신대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4.09.11., 2016.11.10.>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각 도서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업무 담당과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④ 기적의 도서관은「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23.10.04.>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공휴일로 본다.

② 시설정비, 도서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정비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 질환자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사람

4.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8조(회원증 발급과 자료 대출) ① 시장은 초등학생 이상의 시민이 도서대출회원증 발급을 요청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하여야한다.

② 도서의 관외대출은 도서대출회원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③ 대출금지 도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서대출회원증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09.11.>

제9조(기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탁한 도서는 일반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 기탁도서는 기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편의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비도서관 또는 일반주민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오손된 자료 및 5년 이상 경과된 연체도서는 폐기 또는 제적,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1조(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기관 및 기업체 또는 단체에 속한 시민들에게 독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사용료 등) ① 시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각종 시설물 사용 희망자에게 대관할 수 있으며, 시설의 1회 사용기간과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09.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료생의 봉사활동이나 공익목적의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단위 행사나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순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제13조(사용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미납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소음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수강료의 감면) ①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유료 강좌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09.11., 2017.04.2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와 세대원 <개정 2020.5.13., 2023.2.28.>

6.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 소지자

7.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8.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일 현재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2. 도서관에서 6개월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본인 또는 자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 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제16조(변상 등)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또는 도서관 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7.3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자료의 경우 동일한 도서 및 비도서로 하고 변상이 불가한 도서관 자료와 시설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31.>

③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04.>

제17조(자원봉사자회 구성·지원)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증진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회를 구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회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도서관법」 제34조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0.04.>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운영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교육계, 문화계, 도서관이용자,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 과장이 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4. 독서운동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책 한권 하나의 순천 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분쟁발생시 조정·권고

8. 북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림책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위원 실비보상)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 확충·개선 및 자료 확보 방안

3. 독서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환경 개선

5. 독서 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직장, 가정 등 지역 단위에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시책이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소외계층 독서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병영 및 교정시설,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원시티 원북) ① 시장은 독서함양을 위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매년 한권의 도서를 선정하여 독서·토론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선정된 도서는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제29조(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0조(북스타트) ① 시장은 순천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 및 가정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북스타트 꾸러미를 배부할 수 있다.

②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독서동아리 활성화) 시장은 자발적 독서 활동을 위한 독서동아리 활성화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 개방, 권장도서 구입 지원 및 강좌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권장도서 보급 사업지원) 시장은 순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도서대출회원증 소지자에게 인문학 등 권장도서를 보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을 지역 서점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4.21.>

1. 책 한권 하나의 순천(one city one book) 선정 도서

2.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교재

3. 청년 꿈 찾기 관련 도서

4. 그밖에 우량(권장)도서로 선정 공표한 도서

제33조(지역서점 및 특성화서점 활성화)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문학, 고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4조(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인문학 강좌 운영

3. 수준별 맞춤형 독서교육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축제

5. 독서의 달 행사, 토론대회, 서평대회, 독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7.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 및 행사

제3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

제36조(독서관련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시상)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순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이용시간) 그림책도서관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휴관) ① 그림책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2. 설 및 추석 당일

② 그 밖에 그림책 원화 전시회 준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휴관일로 할 수 있다.

제40조(그림책인형극단 운영) ① 시장은 그림책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림책인형극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그림책인형극단의 연출자와 조연출 겸 단무장은 상임단원으로, 단원은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단원의 근무조건, 급여 등의 대우는「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준하되 연출자는 수석단원으로, 조연출겸 단무장은 단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그림책인형극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9.11.]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27호, 2014.04.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54호, 2014.09.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6호 중 “제13조의4에 의한”을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4호 중 “제13조의4에 의한”을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9호 중 “제13조의4”를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98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17.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0호, 2017.04.2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 ⑲ <생략>

부칙 <조례 제2031호, 201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20.05.1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제5호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으로 한다.

㉑ ~ ㉒ 생략

부칙 <조례 제2518호, 2023.2.2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⑰ ~ ㉑ (생략)

부칙 <조례 제2599호, 2023.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5호, 2024. 5. 31.>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