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예술품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순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의미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민의 독서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북스타트 등 사회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자원봉사자회 관리·운영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각 도서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업무 담당과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④ 기적의 도서관은「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② 시설정비, 도서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정비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 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 질환자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사람
4.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을 위반한 사람
② 도서의 관외대출은 도서대출회원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③ 대출금지 도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서대출회원증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09.11.>
② 기탁도서는 기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편의에 따라 반환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료생의 봉사활동이나 공익목적의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단위 행사나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순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1. 도서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미납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소음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09.11., 2017.04.2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와 세대원 <개정 2020.5.13., 2023.2.28.>
6.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 소지자
7.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8.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일 현재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2. 도서관에서 6개월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본인 또는 자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 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자료의 경우 동일한 도서 및 비도서로 하고 변상이 불가한 도서관 자료와 시설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31.>
③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04.>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회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교육계, 문화계, 도서관이용자,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4. 독서운동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책 한권 하나의 순천 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분쟁발생시 조정·권고
8. 북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림책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 확충·개선 및 자료 확보 방안
3. 독서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환경 개선
5. 독서 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시책이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선정된 도서는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②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책 한권 하나의 순천(one city one book) 선정 도서
2.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교재
3. 청년 꿈 찾기 관련 도서
4. 그밖에 우량(권장)도서로 선정 공표한 도서
② 시장은 인문학, 고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인문학 강좌 운영
3. 수준별 맞춤형 독서교육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축제
5. 독서의 달 행사, 토론대회, 서평대회, 독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7.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 및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순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2. 설 및 추석 당일
② 그 밖에 그림책 원화 전시회 준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휴관일로 할 수 있다.
② 그림책인형극단의 연출자와 조연출 겸 단무장은 상임단원으로, 단원은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단원의 근무조건, 급여 등의 대우는「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준하되 연출자는 수석단원으로, 조연출겸 단무장은 단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그림책인형극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9.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6호 중 “제13조의4에 의한”을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4호 중 “제13조의4에 의한”을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9호 중 “제13조의4”를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 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제5호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으로 한다.
㉑ ~ ㉒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⑰ ~ ㉑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