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양시설"이란 산림휴양에 필요한 시설로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탁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란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 환경오염 방지
2. 휴양림 내 산림 및 시설물 관리
3. 휴양림 내 동식물 보호 및 경관 보존
4.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해치는 행위의 예방
② 휴양림의 정기 휴관일은 성수기(7~8월)를 제외한 매월 첫째·셋째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경우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신설 2021.11.10., 2024. 2. 15.>
② 입장료는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및 개인, 단체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③ 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은 숲속의 집, 숲속수련장, 세미나실, 주차장 및 그 밖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5.07.30.>
④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1.10.>
⑤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통합입장권을 제시한 경우 제2항의 입장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15.>
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②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이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같이 이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이상 자가운전자에게는 주차장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
2. 휴양시설을 개·보수할 때
3. 그 밖에 휴양림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 시설물 사용 예약자는 사용료를 예약 후 다음날 23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2. 15.>
1. <삭제 2015.07.30.>
2. <삭제 2015.07.30.>
3. <삭제 2015.07.30.>
4. <삭제 2015.07.30.>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0.>
[본조신설 2024. 2. 15.]
[제17조에서 이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통합입장권을 제시한 경우 제2항의 입장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