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702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아래의 각호의 사항 및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1호 및 1-1호, 1-2호, 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하는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15., 2024. 5. 31.>

1. 당연직 :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국장, 시민복지국장

2.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신설 2023.5.31.>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신설 2023.5.31.>

3. 회의 심의 사항 <신설 2023.5.31.>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5.31.>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70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915호, 2018.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18.12.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6.(생략)

27.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민원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28.~41.(생략)

부칙 <조례 제2292호, 2021.07.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순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87호, 2022.0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8조제2항 중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를 준용하여”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② ·순천시 농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중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의”를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③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86호, 2022.12.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생략)

8.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9.~33. (생략)

부칙 <조례 제2554호, 202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㉔ ~ 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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