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4.07.30.]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 도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자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4.07.3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한다. <개정 2007.01.09., 2009.06.30., 2012.08.06., 2013.08.02., 2018.12.17., 2022.12.15., 2024. 5. 31.>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4.07.30.>]
[본조신설 2004.07.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4.07.30.>]
[본조신설 2004.07.30.]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04.07.30.>]
[본조신설 2004.07.30.]
②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01.>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04.07.30.>]
[본조신설 2004.07.30.]
[제10조에서 이동 <2004.07.30.>]
[제11조에서 이동 <2004.07.30.>]
[제12조에서 이동 <2004.07.30.>]
[제13조에서 이동 <2004.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포상조례 및 승주군포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1항중 "담당관"을 삭제한다.
24.부터 34.까지 생략
제9조 제1항 중 "과·출장소·사업소장및"을 "담당관·과·출장소·사업소장 및"으로 한다.
14.부터 16.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14.순천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15.부터 46.까지 생략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창대상자 및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와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에 의한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2항 중 "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한다.
3.부터 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6.(생략)
37. 순천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38.~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순천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2.~3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순천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 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