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포상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702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4.07.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 도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07.14.>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4.07.30.>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시의 과·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1999.08.28., 1999.10.25., 2004.07.30., 2007.01.0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30.>

제10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 및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와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 에 의한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1.0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한다. <개정 2007.01.09., 2009.06.30., 2012.08.06., 2013.08.02., 2018.12.17., 2022.12.15., 2024. 5. 31.>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4.07.30.>]

[본조신설 2004.07.30.]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4.07.30.>]

[본조신설 2004.07.30.]

제12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04.07.30.>]

[본조신설 2004.07.30.]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01.>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04.07.30.>]

[본조신설 2004.07.30.]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04.07.30.>]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04.07.30.>]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04.07.30.>]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04.07.30.>]

부칙 <조례 제31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포상조례 및 승주군포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86호, 199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3호, 1999.08.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 제1항중 "담당관"을 삭제한다.

24.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467호, 1999.10.2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 제1항 중 "과·출장소·사업소장및"을 "담당관·과·출장소·사업소장 및"으로 한다.

14.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39호, 2004.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4호, 2007.01.0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14.순천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15.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5호, 2009.01.09>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창대상자 및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와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에 의한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3호, 2009.06.3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조 제2항 중 "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한다.

3.부터 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97호, 2012.08.0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67호, 2013.08.0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18.12.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6.(생략)

37. 순천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38.~41.(생략)

부칙 <조례 제2486호, 2022.12.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순천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2.~33. (생략)

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순천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 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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