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
5.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17년도부터 청사신축 재원이 마련 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100억원 내외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청사 부지매입비
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사건립업무 관련 국·과장
2. 순천시의회 의원 2명
3. 지역 주민 중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신청사건립과장 <개정 2021. 12. 31.>
2. 기금출납원 : 신청사행정팀장 <개정 2021. 12. 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적립·조성된 기금으로 청사가 준공되면 남은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
㊸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신청사건립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