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702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에 따라 순천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

5.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17년도부터 청사신축 재원이 마련 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100억원 내외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부지매입비

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사건립업무 관련 국·과장

2. 순천시의회 의원 2명

3. 지역 주민 중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0.01., 2024. 5. 31.>

1. 기금운용관 : 신청사건립과장 <개정 2021. 12. 31.>

2. 기금출납원 : 신청사행정팀장 <개정 2021. 12. 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16.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적립·조성된 기금으로 청사가 준공되면 남은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3호, 2021.12.31>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3.12.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

㊸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신청사건립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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