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702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7.31.>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공영자전거"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31.>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 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관한 규칙」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자전거 이용자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07.31.>

1.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07.31.]

[전문개정 2010.06.30.]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 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 유통시설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 정류장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공영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7.31.]

제12조의2(이용대상)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본문신설 2017.07.31] <개정 2023.12.29.>

제12조의3(이용승인) ①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또는 1일 이용권 결제 후 회원정보의 키오스크 입력 또는 이용카드로 등록한 교통카드의 보관대 인식 등을 통하여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누리 공영자전거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인증, 주소, 이메일을 입력한 후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문신설 2017.07.31]

제12조의4(운영시간) 운영시간은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운영시간은 자전거 이용 및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본문신설 2017.07.31]

제12조의5(이용시간) ① 1회 대여시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② 공영자전거 이용시 3시간 이내에 보관대에 반납 후 추가대여 할 수 있으며, 추가대여의 이용횟수 제한은 없으나, 대여 후 3시간 초과시 추가요금을 납부하거나 그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본문신설 2017.07.31]]

제12조의6(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의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행사가 있는 경우

2. 자전거 및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자전거 및 시설물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순천시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온누리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문신설 2017.07.31]

제12조의7(가입비 및 이용료 등) ① 회원은 연회원, 월회원, 주회원 및 1일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회원(1년 이용권) : 2만원

2. 월회원(1달 이용권) : 3천원

3. 주회원(1주 이용권) : 2천원

4. 1일회원(1일 이용권) : 1천원

② 공영자전거 이용료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금(대여 후 3시간까지) : 무료

2. 추가요금(대여 후 3시간 초과시) : 3시간당 1,000원으로 하되, 1회당 최대 추가요금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반납처리가 안 된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를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 1년 이용료 면제 <개정 2020.5.13., 2023.2.28.>

2. 내일로 이용자 : 1일 이용료 면제

[본문신설 2017.07.31]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 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의 등록 및 권한위임)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순천시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본문신설 2017.07.31]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에서 이동 2017.07.31]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에서 이동 2017.07.31]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안전교통국장, 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7., 2022.12.15., 2024. 5. 31.>

1. 순천시의회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순천경찰서, 순천교육청)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7.07.31]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0조에서 이동 2017.07.31]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제21조에서 이동 2017.07.31]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7.07.31]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29.>

[제23조에서 이동 2017.07.3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7.07.31]

부칙 <조례 제948호, 2007.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23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3호, 201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2017.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18.12.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생략)

20.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21.~41.(생략)

부칙 <조례 제2121호, 2020.05.1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 제3항 제1호 ““1가구 3자녀이상 세대 증명서””를 ““다자녀가정 세대증명서””로 한다.

⑩ ~ ㉒ 생략

부칙 <조례 제2241호, 2021.3.3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6호, 2022.12.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

16.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 도로과장, 교통과장”을

"도시디자인국장, 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17.~33. (생략)

부칙 <조례 제2518호, 2023.2.2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3항제1호“다자녀가정 세대증명서”를“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로 한다.

⑧ ~ ㉑ (생략)

부칙 <조례 제2628호, 2023.12.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㉘ ~ 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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