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채무 상환비율 10%이하 및 부채비율 30%이하인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채무상환 비율과 부채비율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일반재원과 예산액 대비로 산정한다.
1.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채 상환자금의 지원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2018.12.17., 2023.12.15., 2024. 5.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3명, 국장 3명, 교수 등 전문가 2명으로 한다.
1. 기금의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1. 기금운용관 : 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9.부터 45.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10.부터 46.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감사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9.(생략)
30.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31.~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 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