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702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재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무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채무 상환비율 10%이하 및 부채비율 30%이하인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채무상환 비율과 부채비율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일반재원과 예산액 대비로 산정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채 상환자금의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2018.12.17., 2023.12.15., 2024. 5.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3명, 국장 3명, 교수 등 전문가 2명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2018.10.01., 2018.12.17., 2023.12.15.>

1. 기금운용관 : 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04호, 2001.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2004.02.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9.부터 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04호, 2007.01.0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10.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6호, 2011.07.2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감사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99호, 2014.01.0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18.12.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9.(생략)

30.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31.~41.(생략)

부칙 <조례 제2625호, 2023.12.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 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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