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702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8.16., 2019.02.15.>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08.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단서 삭제 1997.06.17, 개정 1999.01.15, 2006.08.16, 2019.02.15.>

1. 관련 분야 국·과장급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인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으로 보한다. <개정 1998.09.21., 1999.08.28., 1999.10.25., 2004.02.24., 2007.01.09., 2011.07.20., 2014.01.06., 2018.12.17., 2023.12.15., 2024. 5. 31.>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08.16., 2015.12.01.>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융자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5. 31.>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0.11.18>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06.17.>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의 실비 변상) 위원회 개최시에 시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단서신설 2019.02.1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및 승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63호, 1997.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호, 1998.09.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제4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과장"으로 한다.

10.부터 53.까지 생략

③(생략)

부칙 <조례 제402호, 199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3호, 1999.08.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기획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3.부터 34.까지 생략

③ 생략

부칙 <조례 제467호, 1999.10.2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제4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3.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20호, 2004.02.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제4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6.부터 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876호, 2006.08.16>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인이상"을 "위원장을 포함하여"로 하고,

동조 제3항중 "6명"을 삭제한다.

제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904호, 2007.01.0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6.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6호, 2011.07.2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99호, 2014.01.0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78호, 2015.12.01>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중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18.12.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7.(생략)

28.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29.~41.(생략)

부칙 <조례 제1972호, 2019.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4호, 2020.11.18.>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2625호, 2023.12.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

②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2701호, 2024. 5. 31.>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⑨ ~ 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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