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11.8.>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1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8.7., 개정 2023.4.17.>
③ <삭제 2023.4.17.>
④ [제목개정 2023.4.17.] <삭제 2023.4.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 6. 9., 2018.4.11., 2021.7.1., 2021.12.17., 2023.4.17., 2023.12.12., 2024.5.31.>
1.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개정 2024.5.31.>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23.4.17.>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신설 2023.4.17.>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신설 2023.4.17.>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신설 2023.4.1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것. <개정 2020.8.7., 2023.4.17.>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것. <개정 2020.8.7., 2023.4.17.>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것. <개정 2020.8.7., 2023.4.17.>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것. <개정 2020.8.7., 2023.4.17.>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3.4.17.>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23.4.17.>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23.4.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2023.4.17.>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가 태안군 관할인 자동차는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6.10., 개정 2023.4.17.>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다른 시ㆍ군ㆍ구 관할인 자동차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10., 개정 2023.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 감면은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과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정전 조례 (2015. 06. 09, 제1139호)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