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31.]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820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4.5.31.>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4.5.3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5.3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5.31.>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4.5.31.>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5.31.>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개정 2024.5.31.>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ㆍ숙직ㆍ재택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31.>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24.5.31.>

제13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4.5.31.>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연가일수가 7일을 넘는 사람에게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16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3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31.>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9. 27., 2024.5.31.>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31.>

⑦ 생일을 맞이한 공무원은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국외여행)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5.31.>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삭제 2024.5.31.>

부칙 <조례 제1502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7호, 202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휴가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18호,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일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생일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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