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수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군수는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며,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 5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할 수 있다.
② 1차 심사는 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 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수행 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둘 이상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할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 사실을 적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인수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받은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 금액 및 배분 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에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군수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부도 , 파산,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되면 태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추산가액보다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협의 결과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는 종전의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