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 2024. 5.31.]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818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기관 중에서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태안군보 및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수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군수는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며,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 5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심사 방법 및 선정 절차)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및 매각업무수행 능력을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 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수행 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둘 이상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할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시행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 사실을 적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인수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었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 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명서류를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받은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받아야 한다.

제10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군수는 제9조 에 따라 받은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 금액 및 배분 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에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에 따른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군수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 파산,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되면 태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보다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협의 결과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는 종전의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18호, 2024.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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