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5.31.]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818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태안군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08.>

1.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전부 또는 각각을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ㆍ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08.>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입지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移轉)하는 기업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설비투자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ㆍ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을 말한다)로부터 최장(最長)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매입ㆍ임차 비용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한다),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08.>

7. "집단화 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08.>

8.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08.>

9. "이주직원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국내기업의 소속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군으로 전입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5.] <개정 2019.11.08.>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9.11.08., 2023.7.5.> <후단 및 단서삭제 2023.7.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7.5.>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4.5.31.>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5.>

3.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7.5.>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2023.7.5.>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3.7.5.]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을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5.]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으로 이전하는 국내 이전기업, 집단화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신ㆍ증설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3.7.5.> <단서삭제 2023.7.5.>

② 유치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받는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7.5.>

제5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군수는 군 밖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2023.7.5.>

제5조의2(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으로 이전하는 국내기업(해당 기업을 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군과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기업이 군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개정 2023.7.5.>

2. 군으로 이전한 국내기업의 사업장이 군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 또는 공장설립을 승인한 날부터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개정 2023.7.5.>

3. 군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않을 것 <개정 2023.7.5.>

③ 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이주 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본조신설 2019.11.8.]

제6조(집단화 이전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 밖에 소재하는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집단화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2023.7.5.>

② 군수는 집단화 이전기업에 제2조제1호 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군 밖의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2023.7.5.>

제8조(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에 증설하거나 제2공장을 설립ㆍ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2023.7.5.>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에 입주하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에게「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세제감면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0조(기반시설비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하는 경우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옹벽설치, 용ㆍ배수시설 설치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2023.7.5.>

② 기반시설비 지원대상은 개별 입지기업으로 한다.

제11조(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 기한까지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력 충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상의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2023.7.5.>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후관리를 위해 실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2023.7.5.>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의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2023.7.5.>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1조제1항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2023.7.5.>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사업개시일부터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개정 2023.7.5.>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7.5.>

3.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11.08.>

6.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근로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11.08.> <개정 2023.7.5.>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지원)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및 인센티브 제공) 군수는 국내외 자본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2023.7.5.>

제16조(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7.5.>

제17조(시행규칙) <삭제 2023.7.5.>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5호, 202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8호, 2024.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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